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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차량손해(단독포함)이 무슨 뜻인가요?
1,2,4번은 알고 계신대로입니다.3번에서 5481만원의 한도는 자차 보험 가입시의 한도가 되고 사고가 나면 사고 당시의 가액이 적용되며 시간이 지나면가액은 떨어질 수 밖에 없어 해당 금액보다는 작은 한도로 보상이 되게 됩니다.5번의 자기부담금은 수리비의 20%를 부담하여야 하나 최소 자기부담금 20만원은 수리비의 20%가 20만원에 미달한다고 하더라도 부담을 해야 한다는 의미로 예를 들어 수리비가 30만원이 나온 경우 원래 20%는 15만원이나 최소 자기부담금 20만원을 부담하게 되고 10만원을 자차 보험금으로 처리가 되게 됩니다.반대로 최대 자기부담금은 수리비가 많이 나오다고 하더라도 최대 50만원까지만 본인이 부담하면 된다는 것으로 수리비가 천만원이 나온 경우 20%는 2백만원이 되나 그때에도 최대 자기부담금 50만원만 본인이 부담하면 되고 나머지 950만원은 자차 보험금으로 처리가 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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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5.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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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분간 사용하지 않는 자동차의 보험을 가입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차량의 실제 운행 여부와는 무관하게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법상 가입이 의무화 되어 있는책임 보험에는 가입을 해야 합니다.미가입을 하게 되면 그 기간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기에 운행을 하지 않더라도 보험료가 저렴한 책임 보험은 가입을 해두어야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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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5.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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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증권에 대인배상1(자배법시행령에서 규정한 한도)이 무슨 뜻인가요?
자배법 즉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법은 교통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구제를 위한 법률로 해당 법률에서 정한 의무보험에는가입이 강제되며 미가입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대인 배상1은 자배법에서 정한 법률과 한도가 적용이 되고 대인 배상2는 자배법이 아닌 법률상 손해 배상 책임을 담보하며 한도가 없이 무한으로 보상을 하게 되며 대인 배상1은 기본으로 가입을 해야하고 대인 배상 2는 선택 사항입니다.자배법 시행령 3조에서 사망 1억 5천만원, 부상 3천만원 등으로 한도를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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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5.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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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증권에 대인배상2(1인당 무한)이 무슨 뜻인가요?
대인배상2는 해당 교통 사고의 피해자에게 금액이 얼마나 되었건간에 보상을 한다는 뜻이고 해당 담보에 가입이 된 경우가해 운전자는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에 의해 형사 처벌을 받지 않게 됩니다.다만 12대 중과실 사고나 피해자가 사망 또는 중상해를 당한 경우에는 민사적인 보상은 보험사에서 하게 되나 가해 운전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따라서 민형사상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위에 해당하는 사고가 아닌 일반 교통 사고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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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5.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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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증권에 대물배상(1사고당 2억원 한도)가 무슨 뜻인가요?
대물 배상의 한도가 1사고당 2억원이라는 뜻은 질문자님이 해당 한도로 보험을 가입한 경우 1사고에서 대물 손해가 2억원 이하인 경우 질문자님 사비가 들어가거나 구상 청구를 받지 않고 해당 한도인 2억까지는 보험사에서 보험금으로 지급이 된다는 것입니다.따라서 1사고에서 여러대의 차량이나 고가의 물건이나 차량을 파손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에 한도는 높게하여 가입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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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5.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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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상계 문의 과실10%(저)
질문자님의 앞 질문대로 처리가 되기에 본인 과실이 있는 경우 치료비는 작게 쓰는 것이 유리합니다.또한 늑골 골절의 경우 별도의 특별한 치료가 없이 침상 안정을 하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저렴한 병원으로 옮겨서 치료받는 것이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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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5.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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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상계 궁금합니다9:1 저과실10%입니다
교통 사고에서 과실이 있으면 치료비 또한 과실 상계가 되는 것이 맞고 질문자님이 질문하신 내용이 맞습니다.차 대 자전거 사고인 경우 상대방 자동차 보험에서 치료비에 대해서는 일단 전액 지급한 후에 최종 합의시에 합의금에서치료비 중 질문자님 과실만큼을 공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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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5.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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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해났는데 사고나면누구책이인지요
여러 대의 차량이 순차적으로 또는 한꺼번에 파손을 입는 경우 해당 사고의 원인을 파악하게 되어 한 대의 오토바이가 넘어지면서 다른 차량에게도 피해를 주었다면 결국 손해 배상 책임을 지는 사람은 최초의 원인 제공자가 됩니다.해당 장소에 cctv나 차량의 블랙 박스 영상 등이 있어 사고가 명확한 경우 최초로 넘어진 오토바이의 소유주에게손해 배상 책임이 발생할 것이나 사고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고 이후에 촬영한 사진 및 영상을 보고 유추할 수 밖에 없고 상대 소유주가 보험 접수를 해주면 보험 처리받으면 되나 그러치 않은 경우 결국 민사 소송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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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5.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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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은 왜 월납이 아니고 연납인가요? 긴급출동서비스6회 / 긴급견인 10km가 뭔가요?
자동차 보험은 1년 동안에 사고가 있었는지 무사고였는지에 따라 할인 할증 등급이 달라지게 되고 각 보험사의 1년 동안의 손해율에 따라 보험료가 산정이 되는 점 등으로 인해 1년에 한 번씩 갱신을 하고 있습니다.긴급 출동 서비스에는 견인을 포함하여 방전 배터리 충전, 타이어 수리 등 보험사에서 정한 경우에 무료로 1년 동안 6회 이용할 수 있습니다.네 고장차 견인 서비스의 경우 10키로 미터는 무료로 견인이 가능하나 초과 거리에 대해서는 개인 부담이 됩니다.다만 보험 가입시에 해당 견인 거리를 더 늘려서 가입을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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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5.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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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불에서 정차 중인데 상대방 차량이 뒤에서 박아서 수리비를 상대방 보험사에서 지급하면 나중에 중고차팔 때 수리이력 때문에 제값 못 받나요?
보험 처리를 하게 되면 보험 이력은 남지만 해당 수리가 사고차(차량의 주요 골에 대한 수리 또는 단순 교환이 아닌 용접 이 들어가는 수리)로 되는 것은 아니고 단순 수리나 교환이면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수리비를 개인적으로 받아 수리를 하는 경우에는 보험 이력은 남지 않을 수 있지만 단순히 중고차 시세를 걱정해서 그렇게 처리했다가 사후에 문제가 되면 다시 보상을 받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차량의 수리비가 많이 나오는 경우 출고한지 5년 이하의 차량인 경우 차량 시세 하락 손해도 보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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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5.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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