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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치료가 부족합니다, 재진단 후 심화 치료 받을 수 있을까요?
질문자님 입장에서도 답답하고 보험 회사 입장에서도 답답한 상황일 수 밖에 없습니다.결국 교통 사고로 인하여 슬관절에 혈관절증이 발생이 되었다는 것이 의사의 진단이나 검사상으로 확인이 되면 상해 급수가 10급에 해당하기 때문에 추가 진단서의 제출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는데 그러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보험사 담당자도 어떻게 해 주기가 어렵습니다.mri 판독 결과와 종합병원에 방문을 한 후 그 결과가 나오면 대인 담당자에게 어디까지 보상이 가능한지와 비급여 치료를 받은 경우 어느 정도까지 보상이 가능하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또한 주치의가 진단서의 발급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경우 보험사에 자료 제출한 후에 자문을 받아서 인정을 받는 방법이 있으나 한 번 불가로 나오는 경우에는 다시 인정받기가 어려운 부분이라 신중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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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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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보험 가입 후 1년이 안 지났을 때 암이 아닌 산정특례 해당 질병 확진을 받았는데 추후 암 진단을 받을 경우 보험사가 이걸 물고 늘어질 수도 있을까요?
보험 가입 전에 검사 및 진단을 받은 적이 없다면 고지의무 위반은 아니기 때문에 암 진단을 받은 경우 해당 부분을 문제 삶게 되면 보험 가입 전 발병이라고 할 지라도 가입을 할 때에는 알지 못했다는 것을 주장을 해야 할 것이고 이후에 해당 암과 강직성 척추염과 인과관계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따져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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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험
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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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치료 받으면 향후치료비가 없는게 맞나요?
경미한 부상의 경우 입원도 하지 않으면 합의금은 위자료 15만원과 통원 교통비 1일 8천원 10회 방문한 경우 8만원이 산정이 됩니다.그러면 합의금이 23만원인데 그 금액으로는 도저히 합의가 불가능하기에 대인 담당자들은 향후에 들어갈 치료비를 미리 지급하는 방식으로 최종 합의금을 보상하게 됩니다.따라서 대인 담당자가 하는 말은 향후 치료비를 더하여 합의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치료비가 계속 나가면 그 금액이 줄어든다는 것이고 4주 동안만 기본적으로 치료가 가능하기에 현재 사고 후 3주 시점이라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다만 추가 치료가 필요한 경우 진단서를 제출하면 치료 기간은 늘어나기에 100% 맞는 말은 아니나 결국 약관에도 없는 향후 치료비로 합의금을 맞추어야 하기 때문에 정답이 없는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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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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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이 의무 보험인 이유가 궁금합니다.
자동차 보험 중에 법률상 가입이 강제되는 의무 보험은 책임 보험 부분이며 이는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법에 따라 가입이 강제가 되어 있습니다.자동차 사고가 나면 차주가 가입한 보험으로 피해자에 대한 손해 배상이 되었지만 의무 보험이 아닌 관계로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사람도 있는 경우 개개인이 소송을 통하여 손해 배상을 받아야 하게 되고 가해자가 재산이 없는 경우 교통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어렵기 때문에 법률을 만들어서 최소한의 책임 보험은 강제를 한 것입니다.따라서 이러한 이유로 만들어진 법률이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법이며 인적 피해에 대해 1억 5천(사망 기준), 물적 손해에 대한 2천만원은 가입이 강제가 되고 미가입시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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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보험
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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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관련 합의금 받을 수 있나요?
총 치료비 174만원 중 120만원을 제외한 54만원에서 질분자님의 과실 20%에 해당하는 10만 8천원에 대해서는 질문자님이 가입한 자기신체사고나 자동차 상해 담보로 처리가 되기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대인 합의금을 못받는 것은 아닙니다.상대방 대인 담당자는 치료를 계속 받고자하는 피해자에게 최근에는 연락을 하지 않는 편입니다.치료가 끝났다는 생각이 들면 합의보자고 해도 되며 치료 기간이 4주째인 경우에는 추가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발부받아야 합의금에 향후 치료비가 어느 정도 감안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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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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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정차 차량을 살짝 긁었는데 보험처리
불법 주정차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과실은 10%, 많아야 야간의 경우 20%까지 인정이 되니 견적 40만원에 렌트비까지 생각하면 30만원 현금이 유리합니다.또한 30만원 금액 정도면 보험 처리 후에 할인 유예되는 것보다 보험료면에서도 유리하니 현금처리로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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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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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내 망가진 시설물로 인해 상해를 입엇을경우?
아파트 내의 공용 시설물을 관리해야 하는 관리소측의 과실이 있는 경우 아파트 측이 가입한 시설물 배상 책임 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과실을 따지기 애매한 경우에도 구내 치료비 특약이 있으면 최소한 치료비는 보상을 받을 수 있기에 아파트 관리소측에 보험 접수를 요구하시고 접수되고 현장 조사 직원 나오면 해당 부분을 주장해서 보상을 받으면 됩니다.다만 배상책임보험은 자동차 보험처럼 지불 보증이 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먼저 치료비를 낸 후에 이후에 영수증으로 청구하여 보상을 받게 되며 개인 실비와 중복해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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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보험
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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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튜닝파츠 보험이력에 남나요?
보험 처리하게 되면 어차피 보험 이력은 남을 것이고 그 부분이 차량의 프레임을 수리하거나 용접을 해야 하는 수리가 아니면 차량을 판매할 때 사고 차로는 보지 않고 보험 이력 때문에 보상을 작게 받을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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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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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문의합니다 알려주세요^^
자기신체사고보다는 자동차 상해의 보상 범위가 넓고 한도가 크기 때문에 조금은 보험료가 비싸더라도 자동차 상해로 가입을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자동차 상해의 한도는 사망과 후유장해의 한도와 부상의 한도가 있는데 한도 금액(보통 사망 후유장해 5억, 부상 1억 정도를 가입합니다)을 넉넉히 가입을 해야 본인 과실로 사고가 난 경우에 아무런 부담없이 치료를 받고 본인의 손해에 대인 배상 기준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두 담보의 차이점은 자기신체사고는 상해 급수 별로 한도(가입 금액 1500만원일 때 상해 급수 12급인 경우 120만원)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실제 손해를 다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자동차 상해의 경우에는 부상 한도(1억이면 1억까지)까지 보상이 되어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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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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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서 자전거로 가던 도중 사고가 났는데 제가 보상해줘야 할까요?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이 있다면 보험 접수해서 처리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며 경찰에 신고하더라도 자전거대 보행자 사고에서 자전거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처리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자전거도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기 때문에 차 대 보행자 사고에서 차가 불리한 부분이 있고 비 접촉 사고의 가해자가되는 경우 합의가 되지 않으면 피해자의 손해를 무한대로 보상하는 종합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합의가 되지 않으면 소액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가장 좋은 점은 경찰 신고 없이 원만히 소액의 치료비를 지급하고 종결을 하는 것이나 상대방이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경우 벌금을 내더라도 소송까지 생각을 해 볼 수 있으나 일이 너무 복잡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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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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