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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수수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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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정차 차량을 쳐도 10대0인가요?

그냥 주차차량을 긁은 경우는 긁은 차량이 과실이 10으로 알고있습니다. 일반 주차장이 아닌 불법주정차 차량도 과실비율이 10대 0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불법주.정차 자동차와 사고가 난 경우 주,정차 자동차의 과실이 약간은 있습니다.

    사고상황에따라 10-20%정도 주,정차 차량의 과실이 있고 나머지는 주행 차량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 정상적인 주차 공간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과 사고가 나면 당연히 부딪힌 차량의 과실 100%로 처리가 됩니다.

    다만 불법 주차의 경우 보험사에서는 기본적으로 불법 주차한 차량에게도 10%의 과실을 산정하여 처리를

    하나 렌트를 하지 않는 조건부로 100 :0 으로 보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불법 주차한 차량이라고 하더라도 사고 내용이 불법 주차와는 전혀 무관하게 나는 경우에는 불법

    주차만으로 과실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반 주차장이 아닌 불법주정차 차량도 과실비율이 10대 0인가요?

    통상 불법주정차로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었다면 불법주정차차량도 일부 10-20%정도의 과실이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