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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정차 차 긁고 그냥 가면 과실이어떻게 나오나요?
4차선도로에 정차해놓은 차를 다른 차가 살짝 긁고 그냥 갔네요.
사람 안타고 있으면 뺑소니는 아닌거죠?과실이 어떻게되는지 궁금하네요.처음엔 100대0이라 생각했는데 주정차불법지역이라...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사람 안타고 있으면 뺑소니는 아닌거죠?
: 사람이 안타고 있어 상해입은 피해자가 없다면, 뺑소니가 아닌 물피 도주로 처리가 됩니다.
과실이 어떻게되는지 궁금하네요
: 과실관계는 통상 불법주정차의 과실은 10-20%정도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대물뺑소니(사고후 미조치)에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일반적인 불법 주,정차 차량과 사고의 경우 10-20%정도 주,정차 차량의 과실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사람이 안타고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파손하고 그냥 간 경우에는 물피 도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사고 사실을 알고도 그냥 간 것이 확인이 되는 경우 범칙금 12만원에 벌점 15점을 부과받게 됩니다.
불법 주정차에 대한 과실은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된 경우 주간에는 10%, 야간이나 시야가 불량한 경우에는 20%까지
과실이 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