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불법주정차(상대방)와 사고 과실비율 주간이면 무조건 10%인가요?
왕복2차선 편도 1차선 도로에 불법주차된 차량이랑 사고가 났습니다. 제 대물 담당자가 주간이라 10%라고 하고 마무리 하려하길래 항의 했더니 답장이 없네요. 답답한 제가 알아보니 주/야간 말고도 과실비율에 대한 가산요건이 있던데 주간이면 주차금지구역, 주차방법위반이더라도 과실비율에 가산 안하나요?
통상적으로 10%라고 하길래 따졌습니다. 해당 구역 주차 금지구역이고 부득이한 사유없이 불법주차한 차량인데 왜 가산 없이 10%냐 했더니 주간이라 그렇다네요 상대방 보험사랑 전화 후 연락 준다그러고 연락 안오는데
제 보험사는 연락도 안오고 상대방 보험사에 연락와서는 차량 입고 계획이 어떻게 되냐 연락오네요.
금감원 민원 넣어봤자 해결 되는거 없다는데 효과적이게 제가 이이신청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정말 주간에는 다 무시하고 10%만 책정하나요? 아니면 제 보험사가 일을 안하는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금감원 민원 넣어봤자 해결 되는거 없다는데 효과적이게 제가 이이신청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정말 주간에는 다 무시하고 10%만 책정하나요? 아니면 제 보험사가 일을 안하는걸까요?
: 통상 주간의 경우 불법주정차차량의 과실은 10%정도로 산정을 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 쌍방이 협의가 안될 경우에는 자차로 선처리하신후 분심위에 상정하여 판단을 받아보시며 되고,
이에도 불복할 경우에는 구상금소송으로 진행하여 판결로 확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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