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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미인형
미미인형23.10.07

불법 주차중 뒤차 추돌인데 과실알려주세요

사고난 두 차 불법주차 중에 사고

두차가 불법주차중이었고, 그 중 한차가 차를 빼다

다른 불법 주차된 차를 경미하게 추돌하게 되었는데요

사고 낸 차가 100프로 인거죠? 둘 다 불법 주차이기때문에

불법주차로 상대방 과실을 잡을 순 없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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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보상 실무 상 불법 주차 차량에게 10~20%의 과실을 물리고 있지만 쌍방 같이 불법 주차를 한 경우까지

    그 과실을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아닙니다, 둘다 불법주정차이기 때문에 동등해 지는 것은 아니고 물론 불법주정차는 잘못 한것은 맞습니다.


    다만, 주정차과실은 고유과실이기 때문에 현재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주정차과실은 존재하게 됩니다.


    기본10프로 상황에 따라 15-20프로까지도 과실이 발생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