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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정차 된 차량이랑 접촉사고 나게되면 100프로 배상 해줘야 되나요?
가만히 있는차 접촉했기 때문에 과실은 당연히 접촉한 차량이 높겠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주차된 차량이라고 하더라도 불법으로 주차가 되어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된 경우에는 주간 10%, 야간 20%의 과실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차된 차량을 친 차량의 과실이 크기 때문에 렌트를 안하여 대물 손해를 줄이는 조건으로 조건부 100%로 물어주는 방식으로 처리가 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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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옥춘 손해사정사
일송손해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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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불법주정차 차량과 사고시 당연히 접촉한 차량측의 과실이 높고, 통상의 과실은 접촉한 차량의 과실이 80-90%정도로 산정을 하게 되어, 본인 과실분만큼만 보상을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