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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자매
윤자매23.02.16

불법주차된 차량의 과실은 통상 어느정도 먹나요?

불법주차된 차량과의 사고가 이루어지면 통상 불법주차된 차량에게

어느정도의 과실을 줄 수 있나요?

또한 불법주차된 차량때문에 피하다가 다른차와 사고가 난다면

불법주차 차량에게 과실을 줄 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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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통상적으로 불법주정차 차량의과실은 10~20% 산정됩니다.

    피하려다 사고가 난경우라면 보험회사에서 불법주정차 차량의 과실만큼 구상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신현수 손해사정사입니다.


    통상적으로 불법주차차량의 과실은 10~20% 내외입니다.(고속도로가 아닌 이상) 불법주차로 인한 과태료는 발생될 수 있겠으나 차량이 사고 당시 움직이지 않았기에 큰 과실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16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불법 주차 차량과 사고가 날 경우 주차 차량에게도 10-20%정도 과실이 있습니다.

    불법 주차 차량으로 인한 사고의 경우 사고 내용에 따라 과실이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인 사고 내용 검토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불법 주차된 차량과 직접 사고가 난 경우에는 주간에는 10%, 야간이나 시야가 불량한 곳이면 20%의 과실이 통상 산정됩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직접 접촉이 없는 불법 주차 차량 때문에 사고가 난 경우 그 차량에게 보험 처리 시 과실 책임을 묻지는 않고 있고

    실제 소송의 경우에는 사고의 원인이 불법 주차 차량에게 있는 경우 그 정도에 따라 과실을 산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