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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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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관련 문의드려봅니다...

골목길에 각 차선이 하나씩 있는 도로에서 진행방향이 아닌 반대편 차선 길목에 주차를 해놓고 일을 보고 왔는데 어떤 차량이 긁고 간 상황인데 그 차주는 반대편 차선에 주차를 해놧기에 과실을 10프로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이런경우에는 저한테도 과실이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 맞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현석 손해사정사입니다.

    정확한 도로의 상태를 봐야겠지만

    일반적으로 불법주차의 경우 과실10% 정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 주차장이 아닌곳에 주차를 한 경우 불법주차에 대한 과실이 있습니다.

    보통 주간 10%, 야간 20%정도 과실을 보고있으나 사고상황에따라 약간 변동이 될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런경우에는 저한테도 과실이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 맞을까요?

    : 정확히 어떤 상황인지는 알 수 없으나, 기본적으로 도로를 점유한 불법주정차중 사고라면 통상 10% 정도의 과실이 인정이 됩니다.

    다만, 불법주정차 과실은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었을 때 인정되는 것으로 상대방 진행방향의 반대면측에 주정차되어있었다면 이는 해당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과실은 주장하는 것은 논리상 부당합니다.

  • 정식의 주차장이 아닌 곳에 주차하여 사고가 난 경우 상대방 측에서는 주간 10%, 야간 20%의 과실을

    주장할 수 있고 소송을 진행시에도 그러한 주차로 인한 과실을 일부 인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상대방 보험사와 합의 과정에서 렌트없이 대체 교통비를 받는 방법으로 100% 과실로 처리하는 등의

    조건부 과실 합의는 가능하므로 한 번 이야기 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주차구역이 아닌 도로에 주차돼 있었다면 법원에서 약 10퍼센트 내외의 과실을 인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법 주정차는 사고 발생에 기여한 사정으로 평가되며, 특히 골목길·이면도로처럼 시야가 제한되는 곳에서는 주차 차량 과실이 문제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충돌 차량의 전방주시 태만이나 회피 가능성이 크면 주차 차량 과실이 0퍼센트로 판단되는 경우도 있어, 기계적으로 10퍼센트가 적용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