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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스런허스키16
고급스런허스키1622.05.01
골목 이면 도로 교차로 주차 차량과 오피스텔 출구에서 우회전 하면서 나오는 길에 충돌사고 과실 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이면 도로에 주차 돼 있는 차량 뒷범퍼를 긁었습니다.
사고 정황을 얘기하자면
사고 차량이 오피스텔 출구 쪽으로 조금 나와있었고 사고 차량 반대편에도 불법 주차가 돼 있고
상당히 좁았던 터라 우회전하는 도중에 왼쪽 하단 후 범퍼를 긁고 약간의 들림이 생겼습니다

이런 경우 과실 비율이 100프로 제 잘 못인가요?
아니면 저런 식으로 주차한 차주 잘 못도 있는 걸까요

우회전하는 길에 주차를 저런 식으로 해놓으니까 정말 속상하네요 사진 보시면 실선 안으로 주차해놓은 것도 아니고 실선 바깥, 중앙선과 가깝게 주차를 해놨는데 비율이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또한 저렇게 주차해 놓을 시 통행로를 방해했다는 의미로 과태료 부가가 가능한 상황인지도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주차된 차량과 사고가 발생했을 때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지 못한 운전자에게 과실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불법주차된 차량의 불법주차와 사고와의 인과관계가 있다면 통상 10~20%의 과실이 인정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5.02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불법 주차 차량과 사고이나 기본적으로 차량을 운전한 주행 차량의 과실이 많습니다.

    불법 주차에 대한 10% 내외의 과실을 책정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 부분은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