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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길 코너에서 열려있었던 차량 접촉사고는 과실이 어떻게 되나요?
좁은 골목이었고 차는 주차장이 아닌 곳에 주차를 했었습니다. 블랙박스를 보니 전방에서는 보이지가 않더군요,, 상대방은 주의하지 않은 저 잘못이라고 하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정확한 사고사항은 알수 없으나, 질문내용상 주차라인이 아닌 곳에 주차된 차량의 문이 열려 있는 것을 충격한 사고로 보입니다.
이경우 통상적인 과실은 충격차량인 질문자 80%, 상대방 20%정도로 처리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