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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길 출입구 차 대 사람 과실비율 산정

보시는 사진에서 차량이 우회전 하기위해 정차해 있고 저는 차량기준 오른쪽에서 길을 건너기위해 차 앞을 지나가고있었습니다.

그러나 차량 운전자는 좌측 차가 오는지만 확인 후 전방에 제가 지나가는지 확인하지 않은채 출발하여 보닛에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때 과실비율 산정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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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블랙박스 등 좀 더 자세한 내용 검토를 해야 할 듯 합니다.

    질문내용대로라면 차량 과실로 처리가 될 듯 하나 사고상황에따라 10%정도 보행자 과실을 물을 수도 있어 보입니다.

  • 해당 장소에서는 보행자도 차량이 움직일 수 있기에 조심을 했어야 하기 때문에 무과실이 나오기는 조금

    어려우나 차대 보행자 사고이며 차량은 우회전을 하기 전에 좌측만 신경쓸 것이 아니라 위 사고와 같이

    우측에서 사람이나 자전거 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측도 확인을 해야 하기에 그러하지 못한 과실이

    더 큽니다.

    따라서 보행자에게도 10~20%의 과실이 산정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골목길에서 도로를 횡단하는 사람과 우회전하는 차량간 사고로 이경우에는 차량도 주의를 해야하나,

    차량앞을 건너를 사람도 도로에서 우회전하는차량이 지나갈것을 주의하여야 하기 때문에 사람도 통상 일부 과실이 인정이 되는데, 이경우에는 20%정도가 산정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