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외지에서 우회전하는 차와 직진차량의 사고
당시 본인은 차단기가 완전히 올라간 것을 확인한 후 출차를 위해 서행하다가 좌우를 살피기 위해 정지하였으며 (차단기 밖으로 차 머리부분이 나옴) 좌측에 있던 차량을 인지하였습니다. 그러나 좌측 차량이 급가속 후 본인 차량을 충격하였습니다.
골목길에 차들이 주차되어있기에 되어있기에 저희 차가 차단기에서 머리를 많이 내밀어야만 좌우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골목길임을 감수하고서도 저희가 80:20으로 불리한 일이 되는 걸까요? 상대 차는 블랙박스가 고장났다며 제출하지 않는 상태이며 도로 cctv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그리고 제가 인지했을 시엔 상대 차가 정지한 상태에서 출발하다기 제 차를 박았다고 인지하였는데, 만약 상대 차가 정지 후 출발 상태면 몇대몇으로 시작하나요?
결론
말씀하신 상황은 노외 주차장에서 도로로 진입하는 차량(출차 차량)과 도로를 진행하는 차량(직진 차량) 간 충돌입니다. 원칙적으로 출차 차량에게 주의의무가 무겁게 부과되므로 통상적으로 출차 차량이 주된 과실을 부담하게 됩니다. 그러나 상대방 차량이 급가속하거나 정지 후 출발하며 충격한 정황이 있다면 과실비율이 조정될 여지는 충분합니다. 따라서 일률적으로 8 대 2로 불리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기본 과실 비율
통상적으로 노외 주차장에서 진입하다가 직진 차량과 충돌하면 출차 차량에 높은 과실이 인정됩니다. 보험사 과실비율 예시로는 출차 차량 80, 직진 차량 20이 기초가 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원칙일 뿐 구체적 사정을 반영해 조정됩니다. 골목길에 주차 차량이 있어 시야 확보가 제한된 경우에도 출차 차량이 서행·정지하며 안전을 확인해야 한다는 점은 기본적으로 요구됩니다.과실 조정 사유
상대 차량이 블랙박스를 제출하지 않고, 급가속하거나 정지 상태에서 갑자기 출발해 충격했다는 점이 입증된다면 직진 차량의 과실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특히 정지 후 출발 과정에서 충돌했다면 기본 과실비율이 7 대 3 정도로 조정되는 경우도 있고, 급가속 사실이 인정되면 추가 조정도 가능합니다. CCTV 등 객관 자료 확보가 결정적인 근거가 될 것입니다.대응 방법
현재 CCTV 확인을 기다리는 상황에서, 상대 차량의 블랙박스 미제출은 추후 분쟁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께서는 사고 당시 정지 후 출발 여부, 상대방 급가속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주변 CCTV, 목격자 진술을 적극 확보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과실비율을 최대한 조정받을 수 있으며, 초기 8 대 2 산정이 반드시 고정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