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 할증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대인은 합의금의 크기에 따라 할증이 되지는 않고 상해 급수에 따라 할증이 되기에 상대방 피해자의 상해 급수를알아야 하나 만약 경미한 부상으로 사고 점수 1점이라면 물적 손해 1점까지 더해서 40% 정도의 할증은 된다고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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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에서는 자동차가고장시 긴급출동
전기차가 방전이 되었다고 일반 자동차처럼 긴급 출동 서비스에서 비상 급유가 되는 것은 아니기에기존에는 전기차의 경우 가장 가까운 충전소로 견인을 해 주는 서비스를 하고 있었으나 최근에는 전기 자동차구동배터리 긴급 충전 특약 서비스를 판매하는 보험사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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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주행 시 사고 날 경우 합의금 및 과실비율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을 박은 것이면 질문자님의 과실이 100% 입니다.그러한 경우 상대방 차량의 수리비와 수리 기간의 렌트비를 보상해야 하는데 그 금액의 적정성은 차량의 파손 상태와 동종 차량의 렌트비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따라서 견적서는 한 번 보고 싶다고 이야기 할 수 있고 사진이 있다면 해당 사진으로 아는 공업소나 수리비를알아보는 어플 등에서 확인을 해 보고 적정한지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상대방도 질문자님께 현금으로 받는 것이 가장 빨리 끝나는 방법(자차 처리 후 구상을 하게 되면 일이 복잡함)이기에 어느 정도는 이야기를 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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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손처리에 따른 취득세는 누구에게?
전손 처리가 되는 경우 폐차한 차량 기준의 취등록세 7%가 보상아 되는데 전손 처리한 차량의 명의자가같은 명의로 다른 차량을 대체하는 경우에 보상이 되기에 명의자에게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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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손처리에 따른 할증은 누구에게 붙게 되나요?
자동차 보험 계약자와 명의자(보험 증권에 기재된 기명피보험자이자 차량의 소유주)가 다른 경우 사고로 인한할증은 명의자를 따라서 할증이 되게 됩니다.보험 계약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명의자는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소유주만 가능하고 할증은 소유주를 따라서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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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에서 연결시켜주는 카센터는 괜찮은가요?
사고 접수 후에 나오는 접수 번호로 본인이 원하는 곳에서 수리를 할 수 있습니다.보험사와 연결된 공업소나 카센터의 경우 보험사와 연계가 되어 있다가 보니 되도록 저렴하게 수리를 해서피해를 본 분들도 없잖아 있지만 1급 공업소이기 때문에 문제없이 처리가 되는 경우도 많고 사고 처리가 단순해지고 편한 점은 있습니다.다만 본인의 과실이 없다면 공식 사업소에서 고치는 것을 원하는 경우도 많으나 대기 기간이 오래 걸린다는단점이 있고 본인의 과실이 있다면 아무래도 수리비가 저렴하게 나오는 공업사로 선택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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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수가와 일반 수리비에 차이점이 있나요?
보험 수가는 보험 회사를 통해 손해 사정을 하게 되고 보험사 기준의 수리비가 책정이 되기 떄문에 정해져 있지만일반으로 처리할 때에는 본인들이 현금으로 받을 때에 세금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고 조금은 저렴한 가격이지만더 많은 차량을 수리하겠다는 생각으로 수리를 하는 곳은 보험 수가보다 싸게 책정하여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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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의 차 보험처리 할 경우, 모든 내역을 다 청구하시나요?
지인의 차량에 탑승을 하여 지인의 과실로 사고가 나거나 지인의 차량에 보행자로써 상해를 입은 경우해당 지인의 자동차 보험으로 접수를 하여 처리를 하게 되면 질문자님은 치료비와 합의금을 받을 수 있고그 금액이 많고 작음에 따라 지인의 자동차 보험료가 할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질문자님의 다친 정도(상해 급수)에따라 자동차 보험료의 할증이 될 뿐입니다.따라서 보험 접수 받아서 제대로 치료를 받고 합의를 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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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의무보험기간이 만료되고 재가입하지
의무보험 미가입 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되게 됩니다.다만, 개인용 승용차인 경우 미가입 기간이 10일 이내인 경우 15,000원의 과태료만 부과가 되니 일주일 정도늦게 가입한 것을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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킥보드 접촉사고 시 합의 시 합의금 입금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에서 전동킥보드(원동기 부착된 차) 사고는 원칙적으로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따라서 보험 처리로 가능한 것을 사비로 처리한 것은 아니고 어차피 보험 적용이 되지 않으니 사비로 처리했어야 하나 사고의 과실도 알아야 하며 실제 수리비가 70만원까지 나올 수는 알 수 없어 그러한산정없이 입금을 한 부분은 조금 아쉬운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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