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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알신중한애플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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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고 접수간 증인의 역할이 도움이 될까요?

군부대 내 발생한 사고로 영상이 없는 사고입니다.

상대방은 서행중이였다고 주장하고, 저는 정차중이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로인해 과실비율이 달라질 상황인데, 해당 위치에 영내대원 및 간부들이 다수 있었으며 해당 인원들의 진술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이럴경우에 인원들의 진술이 긍정적인 방향이나 과실비율 책정간 도움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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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양측 운전자나 동승자가 아닌 제3자의 증인이 있다면 이들의 증언은 사고상황 조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경찰에 사고신고하여 목격자 진술을 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럴경우에 인원들의 진술이 긍정적인 방향이나 과실비율 책정간 도움이 될까요?

    : 네 가능합니다. 양측의 주장이 다른 상황에서 블랙박스등으로 객관적으로 입증이 안되는 경우 목격자가 있었다면 해당 목격자의 진술은 신빙성을 갖게 됩니다 다만, 목격자가 양측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인 경우 더 신뢰성이 높다 하겠습니다.

  • 별도의 증거 영상이 없는 경우 쌍방 진술이 다르다면 해당 사고를 객관적으로 목격한 목격자의 증언이

    중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증인이 그 자리에 있었다는 점과 가,피해자 양측과 특별한 관계에 사람이 아니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