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보험사고 접수간 증인의 역할이 도움이 될까요?
군부대 내 발생한 사고로 영상이 없는 사고입니다.
상대방은 서행중이였다고 주장하고, 저는 정차중이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로인해 과실비율이 달라질 상황인데, 해당 위치에 영내대원 및 간부들이 다수 있었으며 해당 인원들의 진술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이럴경우에 인원들의 진술이 긍정적인 방향이나 과실비율 책정간 도움이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양측 운전자나 동승자가 아닌 제3자의 증인이 있다면 이들의 증언은 사고상황 조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경찰에 사고신고하여 목격자 진술을 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럴경우에 인원들의 진술이 긍정적인 방향이나 과실비율 책정간 도움이 될까요?
: 네 가능합니다. 양측의 주장이 다른 상황에서 블랙박스등으로 객관적으로 입증이 안되는 경우 목격자가 있었다면 해당 목격자의 진술은 신빙성을 갖게 됩니다 다만, 목격자가 양측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인 경우 더 신뢰성이 높다 하겠습니다.
별도의 증거 영상이 없는 경우 쌍방 진술이 다르다면 해당 사고를 객관적으로 목격한 목격자의 증언이
중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증인이 그 자리에 있었다는 점과 가,피해자 양측과 특별한 관계에 사람이 아니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