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접촉사고 영상은 없으나, 목격자는 있을 시 과실비율 책정에 도움이 될까요?
군부대 내에서 발생한 접촉사고로 양측 및 CCTV영상이 없는 상황입니다.
우선 분조위하겠다고 보험사쪽에는 얘기해놓은 상태입니다.
사고 영상 확보를 위해 타부대 인원들 확인중, 사고당시 해당건물 앞에 있던 인원들 인적사항을 알게되었습니다.(약 8-10명)
이 인원들이 그때 차량통제도 해주었던 인원이구요.
보험사측에 간략히 얘기했을땐 보험사에선 해줄수 있는게 없고 경찰 신고후 군 수사 의뢰를 해라라고 하셨는데,
경찰은 바로 군수사 의뢰해라, 군에서는 이 내용으론 수사가 어렵고 개인이 연락을 취해서 진술서를 확보한 후 보험사측으로 전달을해라라는 상반된 얘기가 있습니다.
현재 차량은 분조위 진행을 위해 자차로 수리 맡겨놓은 상황이며 진술서 확보는 가능한 상황입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하는게 맞는건가요?
이 진술서를 분조위에 첨부하는게 맞는건가요, 아니면 보험사로 제출하면 통제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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