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촉사고 영상은 없으나, 목격자는 있을 시 과실비율 책정에 도움이 될까요?
군부대 내에서 발생한 접촉사고로 양측 및 CCTV영상이 없는 상황입니다.
우선 분조위하겠다고 보험사쪽에는 얘기해놓은 상태입니다.
사고 영상 확보를 위해 타부대 인원들 확인중, 사고당시 해당건물 앞에 있던 인원들 인적사항을 알게되었습니다.(약 8-10명)
이 인원들이 그때 차량통제도 해주었던 인원이구요.
보험사측에 간략히 얘기했을땐 보험사에선 해줄수 있는게 없고 경찰 신고후 군 수사 의뢰를 해라라고 하셨는데,
경찰은 바로 군수사 의뢰해라, 군에서는 이 내용으론 수사가 어렵고 개인이 연락을 취해서 진술서를 확보한 후 보험사측으로 전달을해라라는 상반된 얘기가 있습니다.
현재 차량은 분조위 진행을 위해 자차로 수리 맡겨놓은 상황이며 진술서 확보는 가능한 상황입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하는게 맞는건가요?
이 진술서를 분조위에 첨부하는게 맞는건가요, 아니면 보험사로 제출하면 통제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진술서를 분조위에 첨부하는게 맞는건가요, 아니면 보험사로 제출하면 통제가 가능한가요?
사고내용에 대해 목격자의 진술은 사고내용을 확정하는 중요한 자료로 받아 보험사에 제출하시면 보험사에서 이를 기초로 사고내용을 정리하여 주장하게 됩니다.
목격자 진술이 과실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만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 경찰 등 국가기관에서 사고조사 후 조사내용을 바탕으로 분심위로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에 다시 사고조사 요청하시고 목격자인 군인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서로의 진술은 다르고 블랙 박스 영상이나 cctv 등 객관적으로 사고를 확인할 수 있는 영상이 없을 경우에는
결국 사고 당시의 사진이나 차량의 파손 부위 등을 보고 분심위의 심의 위원(변호사)들이 과실을 판단하게
되며 그 때에 객관적인 증인의 진술이 있다면 과실 판단에 유리할 수 있으니 본인에게 유리한 진술이 있다면
첨부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사에 해당 자료를 제출해서 분심위에 제출할 때 같이 제출해 달라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