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교통사고

슬기로운생활77
슬기로운생활77

사고당시 공증받은 목격자진술서의 효력

보행자교통사고당시 목격자의 진술서와 함께 공증은 받아두었습니다.

당시에는 사고로 부상이 커서 움직이지 못하다가...

후에 어느정도 움직이며 가해자 고소를 하려고 하는데....

현재 목격자의 행방은 알지 못합니다. 거의 9년전 일이여서....

직접 법정에 나와서 진술을 해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공증을 받은 목격자의 진술서만으로도 증거의 효력이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진술서 만으로는 진정성립이 어렵고 직접 증언 등을 하는 것이 필요해보이는 사안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충분히 증거로서 효력이 있습니다. 당시 목격자의 진술로서 공증까지 되어있다면 증거로 사용하는것도 충분히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시 작성된 진술서 공증이 있다면 증거로서 유효하다고 볼 수 있으나

    상대방이 그 내용을 다투며 증인신청을 하거나 참고인조사를 요구하는 경우 9년이 경과하여 그 소재파악이 어렵다거나,

    목격자가 기억하지 못하여 불리하게 진술할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