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교통사고 이미지
교통사고법률
교통사고 이미지
교통사고법률
신통한상사조72
신통한상사조7222.08.10
사고당사자가 목격자의 증언을 부탁하면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되나요?

교통사고의 목격자(택시기사)가 처음에는 증언을 해주기로 했는데, 추후 경찰연락후 본인차의 블랙박스가 지워졌고 본인은 제3자로 굳이 사고에 관여하고 싶다고 하여 증언을 꺼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건당사자인 제가 경찰에게 목격자의 연락처를 달라고 직접 연락해보겠다고 했는데 개인정보라서 알려줄수 없고, 증언을 안한다고 했다가 제가 연락을 받고 다시 증언을 한다고하면 신빙성이 떨어질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1. 사고당사자가 목격자의 연락처를 경찰서에 요구할수 없나요?

2. 경찰에서 말한대로 제가 연락을 해서 부탁드려서 증언을 다시 하기로 하면 신빙성이 떨어지나요?

2. 증언을 위해 출석하는 목격자 분을 위해 사례금(택시기사님 하루일당)을 드리면 위법이고, 증언이 채택되지 않나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이므로 요구할 수 없습니다.

    2. 아무런 개입없이 증인이 자진하여 증언하는 경우와 비교하면 신빙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3. 사례금을 주는 것이 불법이라고 까지 할 수는 없겠으나 위증에 대한 의심을 사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요구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이는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경찰서에서는 목격자에게 연락하여 정보제공에 대한 동의를 받아 제공해줄수는 있습니다.

    2. 목격자가 피해자와의 연락을 통해 자신의 기존입장을 번복하는 경우, 그가 피해자에게 편향된 태도를 가지는 것처럼 보여 신빙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3. 증인을 위하여 일반인의 관점에서 교통비 수준을 주는 것만으로는 위법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이러한 사유만으로 증언이 채택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