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교통사고 이후 가해자와 대화를 할 때 녹음을 하면 불법인가요?
교통사고 이후에 상대방이 직접 대면하자하여 불안해서 녹음기를 켜고 가고싶은데 상대방의 동의없이 녹음을하면 어떤 순간에서든 불법이고 상대방이 녹음한걸 알고 고소하면 처벌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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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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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대화를 하면서 그 중 한명이 상대방 동의없이 녹음한다고해서 녹음자체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은 아닙니다. 불법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화당사자간 녹음은 상대방의 동의가 없더라도 위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본인이 대화 당사자라면 상대방의 동의 없이 해당 내용을 녹음하였다고 하여 통비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아 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