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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이후 가해자와 대화를 할 때 녹음을 하면 불법인가요?

교통사고 이후에 상대방이 직접 대면하자하여 불안해서 녹음기를 켜고 가고싶은데 상대방의 동의없이 녹음을하면 어떤 순간에서든 불법이고 상대방이 녹음한걸 알고 고소하면 처벌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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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대화를 하면서 그 중 한명이 상대방 동의없이 녹음한다고해서 녹음자체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은 아닙니다. 불법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화당사자간 녹음은 상대방의 동의가 없더라도 위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 본인이 대화 당사자라면 상대방의 동의 없이 해당 내용을 녹음하였다고 하여 통비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아 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