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가해자 입원 합의금 관련 문의
입원 기간 동안은 휴업 손해가 발생을 하기에 유리한 부분이나 문제는 합의금에서 치료비 중 본인 과실 부분인 60%가 공제가 되어 최종 합의금이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따라서 과실이 많은 경우에는 치료비가 많아지면 합의금은 줄어들 수 밖에 없습니다.정확한 것은 부상의 정도와 사고 이전 신고된 소득 등을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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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라고 있다고 하는것 같아요. 그럼 보상범위가 어떻게 되는가요?
일상 생활 중에 본인의 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쳐 손해 배상 책임을 질 때에 그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며 1억원을 한도로 하여 다른 사람의 인적 손해와 물적 손해를 보상합니다.즉 과실있는 본인이 손해 배상해야할 것을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 회사가 대신해서 보상을 해주는 것입니다.인적 손해에 대해서는 위자료, 휴업손해, 치료비 등 민사 소송을 했을 때의 금액을 기준으로 보상이 되며 물적 손해에 대해서는 자기부담금(20만원)을 내고 나머지 금액을 1억까지 보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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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보험에 가입을 해도 사고 조사는 어느 정도까지 나 하나요
상해는 급격, 우연, 외래성을 띄어야 하며 교통 사고와 같이 사고 사실을 명확하게 확인이 가능한 경우, 병원을 방문할 때 119 구급대를 통한 경우 응급일지 등으로 명확한 경우에는 특별한 조사없이 처리가 되나 집에서 혼자서 다친 경우에는 초진 기록이나 응급실 기록을 확인하게 됩니다.현장 조사를 보내어서 확인을 하게 되는데 초진 차트나 검사상 급성 상해 소견이 있는 경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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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3주진단 휴업손해 에대해서
자동차 보험 약관 지급 기준은 차액설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진단이 3주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입원을 하여 휴업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보상을 합니다.따라서 3주 진단으로 일주일만 입원한 경우에는 일주일의 휴업손해만 인정을 하게 됩니다.다만 합의금에는 합의 당시에 추후에 들어갈 향후 치료비를 포함하여 합의를 하기 때문에 산정되는 금액보다는 조금 더 높은 금액으로 합의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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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린 날에 전조등을 켜지 않고 사고가 난 경우 그런 것에도 사고 과실 비율이 따져 지나요
도로교통법 제37조(차와 노면전차의 등화)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조등(前照燈), 차폭등(車幅燈), 미등(尾燈)과 그 밖의 등화를 켜야 한다. <개정 2018. 3. 27.> 2. 안개가 끼거나 비 또는 눈이 올 때에 도로에서 차 또는 노면전차를 운행하거나 고장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도로에서 차 또는 노면전차를 정차 또는 주차하는 경우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상황에서 등화 장치를 점등하지 않아 사고가 났다면 10~20%의 과실이 산정될 수 있지만 단순히 흐린 날씨로 법규 위반이 아니라면 과실을 산정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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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선변경 하다 접촉사고 관련 질문입니다
일단 질문자님 보험사의 담당자가 상대방에게 보험 접수를 해주어야 진행이 가능하다고 설득이 된다면 상대방도 보험 접수를 할 것이고 그 때의 과실에 따라 처리하면 되며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 접수를 끝까지 거부하는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를 하여 처리를 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과실이 많은 가해 차량으로 경찰에 신고가 되게 되면 범칙금 4만원과 벌점 10점(상대방이 다친 경우 벌점 5점 추가)이 되는 걸 감수하고서라도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경찰 신고를 하여 처리를 해야 합니다.만약 경찰에 신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험 접수를 거부하는 경우 본인이 가입한 보험(자손 또는 자상과 자차보험)으로 선 보상을 받은 후에 보험사에서 최종적으로 과실이 확정되면 구상을 하게 하는 방법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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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사고가 났는데요
본인 명의가 아닌 회사나 업주의 차량을 본인이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나더라도 차량 운전자의 개인 자동차 보험에 영향을 끼치지는 않습니다.무면허 운전인지, 누가 운전했는지의 확인이 필요해서 받아간 것이며 질문자님의 개인 자동차 보험료와는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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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손해보험사에서 사망보험가입중인데, 일반사망/ 재해사망/상해사망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요?
생명 보험사에서는 일반 사망 보험금과 재해 사망 보험금이 있고 손해 보험사에서는 상해 사망과 질병 사망보험금으로 나누고 있습니다.생명 보험의 일반 사망 보험금은 보험을 가입한 지 2년이 지나면 자살도 보상이 되며 사망하기만 하면 보상이 된다고 보면 되나 자살의 경우 나머지 재해 사망 보험금과 손해 보험의 상해, 질병 사망 보험금은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재해란 우연한 외래의 사고이며 상해는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 질병은 질병으로 인한 사망 보험금을 지급하기에 자살의 경우 우연하지 않은 피보험자의 고의사고이며 질병으로 인한 사망도 아니기 때문입니다.재해 사망보험금과 상해 사망보험금을 받기 위해서는 자살이 아니였거나 당시에 피보험자가 정신병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하지 못하는 상태였다는 점을 입증을 해야하나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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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 다 준수하다가 뒤에서 교통사고 내면 어떻게 되나요?
신호를 다 준수하고 속도를 지키는 등의 12대 중과실 사고가 아닌 일반 교통 사고의 경우라 하더라도 자동차 종합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으면 형사 처벌은 받지 않아 형사적인 문제는 없지만 본인의 과실(전방 주시의무 태만 또는 자동차 오작동 등)로 사고가 난 경우 민사상 손해 배상 책임은 지게 됩니다.자동차 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으면 해당 보험으로 처리가 되는 것이며 별도로 합의금을 주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형사 합의금을 별도로 주는 경우는 12대 중과실 사고 또는 피해자의 사망 또는 중상해 사건으로 형사 처벌을 받는 경우나 자동차 보험이 무한으로 보상하는 대인 배상2에 가입을 하지 않아 종합 보험이 아닌 경우에만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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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의 차량이 2대가 있습니다. 차량 보험할증에 대해 궁금합니다?
본인 명의의 차량이 2대인 경우 동일 증권여부에 따라 할증이 달라집니다.동일 증권이 아닌 따로 보험을 가입한 경우 차량 명의자가 질문자님으로 동일하기에 한 대가 사고가 나서 할증이 되게 되면 다른 차량의 보험료도 할증이 됩니다.반면 동일 증권인 경우에는 사고가 난 차량은 할증, 사고가 나지 않은 차량은 할인이 되어 보험료가 산정되어 유리하며 갱신을 2회에 걸쳐 할 필요없이 한번만 하면 되기에 편한 부분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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