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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돌빵 앞유리 보험처리 될까요??
사고의 원인을 찾아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돌이 튀어 앞 유리가 파손된 경우 자차 보험은 처리가 가능합니다.다만 대차한 차량의 경우 자차 보험 가입 여부와 보험 처리시에 자기부담금이 얼만인지 확인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대차한 업체와 자차 보험 가입 여부와 수리비가 얼마나 나올지 등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고 그 결과에 따라 처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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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4.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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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동차 보험료 할증 여부가 궁금해요?
보험 갱신시에 갱신전 3개월 이내 사고는 다음 갱신에 적용이 되지 않고 그 다음 갱신때에 적용됩니다.따라서 이번 갱신 때에 7월말 사고가 적용이 된 보험료인지 확인을 해 보아야 하며 정확하게 지급된 보험금이 2백만원을 초과하였는지등도 살펴 보아야 합니다.또한 2백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된 부분을 부분 환입을 한 보험료와 하지 않고 산출한 보험료를 비교하여 유리한 쪽으로 진행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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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4.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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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대 사람과의 사고 시, 사람도 과실만큼 보상해줘야하나요?
차 대 보행자 사고에서 과실이 결정이 되면 자동차 운전자 측이 그 과실에 따라 상계하여 보상을 할 뿐 보행자의 과실이 산정되었다고 해서 보행자가에게 손해 배상을 받지는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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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4.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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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교통사고와 같은 상황에서, 민사처리 부분이 어떻게 되나요?
12대 중과실 사고는 형사적인 부분이며 민사적인 부분은 한 쪽이 12대 중과실 사고이거나 양측이 12대 중과실 사고라 하더라도 결국 과실에 따라 자동차 보험으로 보상을 받고 보상을 하게 됩니다.간혹 12대 중과실 사고의 피해자가 보험사와의 민사 합의에서 12대 중과실 사고이기 때문에 보상이 달라질 것이라 기대할 수 있는데 실제로 그렇지는 않고 보험사의 보상은 어디까지나 민사적인 과실에 따라 보상이 됩니다.다만 12대 중과실 사고의 가해자가 본인의 형사적인 처벌을 경감받기 위하여 형사 합의금을 주고 형사 합의를 하는 경우에만 일반 사고보다 나은 금전적인 이득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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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4.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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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대차 교통사고 과실 이의제기 관련 문의드립니다
상대방이 본인들의 100% 과실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 가장 빠르게 최종 과실을 산정하는 방법은 소송으로 진행하는 방법입니다.자차보험 처리를 한 후에 보험사에 소송으로 진행을 해달라고 하면 되나 이는 상대방측도 동의를 해야 바로 소송으로 진행이 가능하기에 이부분도 이야기를 해 보아야 합니다.상대방이 인정하지 않는다면 분심위를 거칠 수 밖에 없고 분심위 결과에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때야 소송이 가능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4.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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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 책임보험 수리 순서가 궁금합니다.
일배책을 담보하는 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한 후에 보험사 직원과 상대방이 처리하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사이드 미러만 파손된 경우 일배책 자기부담금 20만원 이하인지에 대한 확인도 필요합니다.상대방에게 현금을 지급한 후에 보험사에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나 합의서 등을 첨부해야 하기 때문에 번거롭고 그 금액이 합당한 금액인지에 대한 확인이 되지 않으면 전액이 보상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기에 사고 접수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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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보험
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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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하다 고속도로에서 동물을 치게 되면 자비로 수리를 해야 하나요?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주인이 없는 동물과 부딪혀 차량이 파손된 경우 손해 배상을 청구할 주체가 없기 때문에 본인이 부담할 수 밖에 없습니다.사고 내용에서 도로를 관리하는 곳의 관리 부실의 과실을 산정하는 경우에만 한해서 도로를 관리하는 곳에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이러한 경우는 극히 드문 경우이며 결국 자차 보험이나 사비로 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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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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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기명피보험자 1인한정으로 했는데 혼자 운전하면 이걸로 하면 맞죠
차량의 운전을 혼자서만 하는 경우 그 1인이 운전 중 사고만 보상을 하는 것이며 다른 사람이 운전 중 사고는 보상이 대인 배상1만 보상되며 다른 보상 대인 배상2, 대물 배상, 자기신체사고 등은 보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질문자님만 운전을 할 경우 문제없이 보상이 됩니다.다른 자동차 운전 담보 특약은 질문자님이 다른 자동차를 몰다가 사고가 난 때에 해당 자동차가 누구나 운전이 가능한 보험이 아니고 질문자님과 같이 1인 운전 한정특약, 가족한정특약과 같이 가입이 된 경우 질문자님이 운전 중 사고는 보상이 제한되어 그 제한된 부분을 질문자님의 자동차 보험의 다른 자동차 운전 담보 특약을 적용하여 보상받을 수 있는 담보입니다.여기서 말하는 다른 자동차는 자가용 차량으로 질문자님의 부모, 배우자, 자녀가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자동차가 아닌 경우로 질문자님의 차량과 동일한 차종(승용차, 경3종승합차, 초소형 경4종화물차)이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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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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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 침범 하여 사고 유발 시 과실 비율
우측에 주차된 차량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가 나면 피해 차량에게 과실을 물을 수는 없고 중앙선 침범으로 인해 형사 처벌까지 받게 되므로 이러한 식으로 진행을 할 때에는 맞은편에 오는 차량에 주의를 해야 합니다.또한 차량들이 불법 주차를 하는 차량이라면 지속적으로 민원 접수 등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다만 질문한 것처럼 접촉이 없는 비 접촉 사고의 경우 쌍방 과실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으며 사고 상황에 따라 사고 원인 유발한 차량 60 : 40 비 접촉 사고 피해자의 과실을 보험사가 적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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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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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대 오토바이 사고입니다 사거리 골목길이고요
쌍방 과실 사고에서 일부라도 과실이 있고 상대방 차량의 탑승자들이 상해를 입은 경우 대인 접수를 해 주어야 하나 질문자님과 보험사 직원은 해당 사고로 차량에 탑승 중인 사람들이 다치기에는 경미한 사고로 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대인 접수를 거부하는 경우 상대방은 진단서를 발부하여 경찰에 신고가 될 것이고 결국 경찰의 교통 사고 조사 결과 상대방 차량의 탑승자들이 부상을 입을 사고가 아니라는 것이 나와야 대인 처리를 해 주지 않아도 되므로 경찰에 차라리 먼저 신고를 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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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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