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 타고 가다가 다른 차랑 충돌사고 났을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시내버스 타고 집에 가다가 앞에 트럭이랑 부닥쳐 사고가 났습니다 쿵 박은게 아니라 빡 붙이쳤는데 이럴때는 사고 처리를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쿵 박은게 아니라 빡 붙이쳤는데 이럴때는 사고 처리를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만약 해당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다면 사고처리도 가능하며, 경찰서에 신고함으로써 사고처리를 하면 됩니다.
반면 보상처리는 경찰 사고처리여부와 관련없이 버스회사, 버스기사측에 보상을 요구하여 개인적으로 보상을 받거나 버스가 가입한 보험으로 보상처리를 받을수 있습니다.
사고상황에 따라 과실이 많은쪽 보험으로 처리가 됩니다.
버스회사에 연락하여 보험처리 요청하시면 버스회사에서 처리방법 알려줄 것입니다. (버스보험이나 트럭 보험 등)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이후 부상을 입으셨다면, 버스 공제에 사고 접수 요청을 하셔서 치료를 받으시면 됩니다.
추후 화물차와 버스와의 과실 여부를 판단하여, 화물차의 과실로 인한 사고라면, 버스 공제 쪽으로부터 치료 및 합의를 하시고, 버스 공제 쪽에서 화물 공제 쪽으로 구상하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보험사에서 처리하여 진행하니, 질문자님은 치료에 전념하시면 됩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시내버스가 앞 트럭을 후미 추돌한 경우 버스의 주된 과실이 사고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이번 사고로 다친 경우에는
버스에게 대인 접수를 요구한 후 버스 회사가 가입한 보험(공제)에서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버스 회사에 대인 접수를 요구하면 사고의 내용과 버스 기사의 과실을 보아 대인 접수를 해주면 해당 접수번호로
병원을 다니면 되고 충분한 치료 후에 상대방 자동차 보험 대인 담당자와 합의를 보면 됩니다.
만약 버스 회사에서 보험 접수를 해주지 않을 경우에는 사고지를 관할하는 경찰서 교통과에 사고 접수를 한 후
조사가 끝나고 발급되는 교통 사고 사실확인원을 버스 공제 조합에 제출하여 피해자 직접 청구권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