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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지어새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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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 타고 가다가 시내버스가 앞차 박았는데 승객인 저는 보상받을수있나요?

시내버스 타고 가다가 시내버스가 앞차 박았어요

접촉사고 난 상황인데

승객인 저는 보상받을수있나요?

갑자기 확 멈춰서 몸이 쏠렸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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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시내버스 공제조합보험에서 대인,대물처리 다 가능 합니다.

      아프면 공제조합에다 접수번호 받고 병원치료 받으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몸이 쏠린데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신체의 상해가 발생하였다면 병원치료에 관련해서 보장받으 실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버스 사고에 대해 승객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버스 과실이라면 버스회사의 보험(공제)로 처리되니 부상이 있는 경우 보험 처리 요청하시고 치료 받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사고가 명백한 부분으로 시내버스회사에 연락하셔서

      보험접수 요청해보시면 안내해주실거예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시내 버스가 앞 차를 후방 추돌한 경우 시내 버스의 과실로 사고가 난 것이며 버스 회사에서 가입한 자동차 보험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버스 회사에 대인 접수를 요구하여 대인 접수번호를 받은 후에 병원에 가서 충분한 치료를 받은 후에 합의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 질문에대한답변입니다

      버스를 타고가다 추돌사고로인하여 본인이 다치실경우

      가해운전자는 회사에 사고접수후 버스공제조합에 가입되엇잇다면 보상받으실수잇습니다

      버스공제조합 대인직원과 원만하게 합의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버스에 타고 있다가 다치셨다면 버스 기사분에게 말씀해서 보험접수를 해달라고 해서 접수를 하고

      치료를 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