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 났는데 보험되나요?
제가 시내버스를 타고 가다가 가볍게 교통사고가 났는데
제가 서서 핸드폰하다가 넘어지면서 팔이 부딪혀서 금이 갔습니다.
이럴경우에 상해보험 받을수 있는거죠?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해사고입니다. 세부적으로는 교통상해사고입니다. 더 면밀히 가면 대중교통상해사고
본인 보험에 해당되는 특약에서는 보장을 다 받을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대중교통에서 내부 탑승 중 사고 및 급정거로 인해 안에 승객이 다친경우 버스회사의 배상책임이 있습니다만 내부에서 승객이 손잡이를 잡지 않았거나 돌아다니는 경우에는 승객의 귀책도 들어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개인적으로 가입한 사보험에 골절진단금이 있다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 버스회사에서 교통사고로 인정이 되면 치료비는 버스 공제회에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보험 가능합니다.
버스 운전 기사분에게 보험 접수를 해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상해 보험에서도 골절진단금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재근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상해보험에는 골절 , 상해입원 , 상해수술 등 다양한 담보들이 가입이 되어있으실텐대요.
보장에 해당하는 조건이라면 보장이 가능하세요.
그 외 버스기사에 교통사고 사고 접수 신청도 가능하세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버스 탑승 중 사고의 경우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가 됩니다.
사고에 대한 과실이 많은쪽 보험으로 사고 처리가 이루어집니다.
상해 보험의 경우 가입하신 상품에 따라 보상이 달라지게 되며 골절이있기에 골절진단금은 지급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사고는 당연히 상해 사고로 상해 보험금을 보상받을 수 있으며 사고에 대해서 버스 기사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버스 회사에 자동차보험 접수를 받아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버스 기사의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자동차보험의 처리가 가능할 수 있으나 쉽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