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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막의 밝은 별빛  나그네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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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 너무 난폭운전해서 부상당하면?

시내버스를 타고 이동중에 버스가 너무나 난폭운전을 해서 창튼에 세게 부딪히거나 허리가 통증이 생기거나 하면 치료보상을 받을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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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버스의 난폭운전등으로 인하여 부상이 있을 경우 자동차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부상이 운전(난폭)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 입증되어야하기에 버스 CCTV 등데 대한 검토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질문과 같은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 즉시 버스 기사에게 버스 기사의 난폭운전으로 인한 상해를 입었음을

    알린 후에 대인 접수를 해달라고 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사고로 상해를 입은 것인지 입증이 어려울 수 있어 정확한 시간 등을 포함한 사고 내용에 대한

    파악이 중요하기에 사고 즉시 손해 배상을 요구하는 것이 추후 보상에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버스 기사가 본인의 과실을 인정하고 바로 대인 접수를 해주면 그나마 손 쉽게 보상을 받을 수 있으나

    만약 버스 기사가 본인의 과실이 아니라고 주장하여 대인 접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사고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사고 접수 후에 버스 기사의 과실이라는 사실을 경찰에게 확인받아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시내버스를 타고 이동중에 버스가 너무나 난폭운전을 해서 창튼에 세게 부딪히거나 허리가 통증이 생기거나 하면 치료보상을 받을 방법이 있나요?

    법률적으로는 버스탑승객이 버스 탑승중 운전자의 과실 로 인해 상해를 입었다면 그 손해에 대하여 배상청구를 할수 있습니다.

    다만 특별한 외부의 충격으로 인한 사고라면 해당사고의 과실에 따라 상해를 주장하는 것이 수월하나 질문처럼 외부의 충격등 외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가 해당 버스의 운행으로 인한것이냐에 대한 분쟁이 있을수 있어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을 어떻게 하느냐가 쟁점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승객의 고의가 아닌 사고에 대해서는 운행중 사고에 대해서 배상책임이 성립합니다.

    난폭운전으로 인한 사고로 부상을 입으셨다면, 이에 대한 입증(버스 내부 블랙박스 영상, 진단서등)을 하셔서 버스회사 또는 버스회사가 가입한 보험사에 대인요청 하시면 됩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