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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가 운행하다 급정거해서 손님이 다치면 버스회사에서 치료비 보상해주나요?

시내버스가 손님을 태우고 운행하면서 급정거를 해서 내리기 위해 이동하던 손님이 넘어져 다치게 되면 버스회사에서 치료비를 보상해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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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에 버스 회사에서 책임이 인정되지만 보통 공제조합에서 책임을 다투기 때문에 그러한 치료비 지급을 받는 것이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시내버스 운전기사의 과실로 승객이 상해를 입게 되면 버스 회사는 사용자 책임을 부담하기 때문에 버스 회사가 승객에게 직접 배상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