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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지난 교통사고 운전자보험이없다하고 합의를 보았는데 운전자보험이있었음.
형사합의금은 정해져 있는 금액이 없고 당사자 간의 합의로 결정이 되는 것이고 형사 합의를 이미 완료한 후에 가해자가 운전자 보험이 있어서 그 합의금을 교통사고처리지원금으로 받았다고 해서 피해자가 어떻게 할 수 있는것은 없습니다.또한 가해자와 형사 합의시에 채권 양도 통지서는 피해자가 운전자 보험이 아닌 상대방의 자동차 보험에서 받는 민사적보상인 자동차 보상금에서 형사 합의금이 공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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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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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여부 소송 이후가 궁금합니다.
결국 과실을 따지는 민사 소송에서 항소심(2심)까지 판결이 났다면 그것으로 끝입니다.해당 결과가 나온 것은 판사에 따라서도 같은 사고를 달리 볼 수도 있고 보험사가 얼마나 주장을 잘 했는지 등의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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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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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중에 튀어나온 길냥이를 피하려다가 앞차를 박았습니다.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길고양이를 피하려고 어쩔 수 없이 핸들은 튼 것이지만 상대 차량에게 그 과실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상대 차량 입장에서는 갑자기 사고를 당한 것이라 어쩔 수 없이 질문자님의 100% 과실로 처리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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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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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차량 급정거로 경미한 사고후 앞차량이 가버렸어요
자진 신고를 해두면 확실하고 자진 신고 이후에 상대방이 연락이 없으면 범칙금이나 벌점 부과없이 그대로 종결됩니다.만약 연락이 온다고 하더라도 대물 사고만 있는 경우 보험 처리하라고 하고 마무리 될 확률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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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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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타고 가다가 사고가 났어요 근데 사고접수를 안해줍니다
택시는 그렇지 않아도 자동차 보험료가 비싼데 대인 배상으로 보험 접수를 한 후에 보험금이 지급이 되면 사고로 인한할증이 더 커져 보험 접수를 거부하는 것입니다.따라서 적당한 금액으로 개인 합의를 보거나 거부하는 경우 경찰에 신고하여 교통 사고 사실 확인원을 발부받아 택시 공제 조합에 직접 청구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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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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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유턴을 하는 차와 접촉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다친 곳이 없다면 대물 처리 100% 받는 것으로 종결하면 되나 대물 피해만 있는 경우 수리비와 수리기간의 렌트비 등을보상하게 되며 따로 합의금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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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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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주차된 제 차량을 긁고 갔습니다.
경찰은 사람이 다치지 않은 대물 사고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물피 도주를 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해줄 것은 없고질문자님이 자차 보험으로 처리를 한 후 구상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 하겠습니다.아니면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일이라 자차 보험으로 일단 선 처리한 후 보험사가 구상 청구하여 종겨랗게 되면 해당 자료를 바탕으로 자차 보험 처리 시에 사비 처리되는 자기부담금과 수리 기간의 렌트비를 따로 가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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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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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부존재신청 소재기 안내가 무엇인가요?
상대방은 대인 보상에 대해 치료해줄만큼 치료를 해 주었기에 더 이상의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주장하여 소송을 건것입니다.그냥 대응하지 않으면 상대방의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대응 방법은 해당치료가 위 교통사고로 인해 일어난 것이라는 것을 진단서 및 치료 차트, 영상 등으로 주장을 해야 하며이 부분은 소송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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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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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 가격 관련 질문드립니다(국산 vs외제)
자동차 보험료는 차종과 피보험자 나이 및 운전 경력, 차량의 수리비가 얼마인지 등과 보험사 마다 다양한 할인 특약이 있어서 단순 비교는 어렵고 다이렉트의 경우 오프라인으로 설계사를 통해 하는 것보다 할인이 많이 됩니다.또한 정확한 보험료는 실제로 가입을 진행해보면 조금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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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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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길 교통사고 과실 좀 봐주세요!!
상대방이 본인 과실 100% 인정하면 괜찮지만 상대 보험사는 자신의 피보험자가 사고 후 미조치를 한 사실과는 무관하게 사고 사실에서 질문자님이 정차한 시간이 짧은 경우 쌍방 과실을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질문자님이 말씀한 그 부분을 상대 보험사에 주장을 하여 무과실 인정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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