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보험 지급을 한경우에 세금도 내야 하나요?
상해 보험금을 받았는데 그래도 어느정도 받았을 경우에
대부분 이익이 있으면 세금을 내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해보험을 지급 받은것도 세금을 내는지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장성보험의 가입으로 보험료를 납입하고 유지중 사고나 질병으로 보상을 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해보험금은 일반적으로 비과세입니다.
그러나 이자 등 추가 소득이 포함된 경우 과세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선미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해보험금 수령으로 인해 세금을 부과해야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하지만 보험금이 과다 지급되거나 사업용이나 기타 이익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될경우 세금이 부과될수있는 가능성이 있는점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가장 정확한 부분은 세무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풀어가시길 권장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보험에서 보상을 받은 경우 전액 비과세입니다.
즉, 보상금에 대해서는 일체의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청구로 받은 보험금과 세금은 아무런 상관없습니다. 보험금은 소득이 아닙니다.
본인의 질병이나 상해로 인해서 지급을 받는 보험금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저축성 보험에 한하여 세금을 내게 되며 보장성 보험에 관해서는 세금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병상해 등의 보장성보험에서 보험사고로 받은 보험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세법상 보험금 과세는 제외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강성훈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병 또는 상해 등 사고로 인해 수령하는 보험금은 비과세 대상으로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옥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해 보험금을 받은 거는 세금을 내지는 않는 걸로 압니다
자새한 내용 혹시나 보험사에 문의하셔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