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집 근처에서 사고를 목격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같은 가족인 경우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을 것이고 경찰 신고 없으면 형사 처벌도 없습니다.다만 경찰에 신고가 되는 경우 가족이라 하더라도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해당 사고가 12대 중과실 사고 중 하나인 승객 추락 방지 의무(개문발차)사고인지 아닌지에 따라 12대 중과실에해당하면 형사 처벌을 받게 되며 일반 교통 사고가 되는 경우 종합 보험 가입 시에 형사 처벌은 없습니다.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인 경우에는 경우에는 대인 배상1과 자손 또는 자상에서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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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 당해서 앞차가 갑자기 급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상대방의 보복 운전으로 사고가 났다면 후방 추돌이라 하더라도 과실은 달라지게 됩니다.또한 고의 사고인 경우에는 보험 처리도 되지 않는 부분이며 상대방은 특수 협박, 특수 폭행 등을 적용받는 형사 처벌 대상이기에 현재는 상대방의 보복 운전 여부가 중요하겠습니다.보복 운전 여부가 결정이 나야 상대방의 고의 급제동을 인정받을 수 있고 그 때에 과실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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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운전자와 교통사고 낸경우 가해차량 가중처벌??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초보 운전자 스티커를 붙인 차량과 사고가 난다고 해서 더 처벌을 하거나 하는 부분은 없습니다.다만 위협이 되게 운전을 하는 경우 난폭 운전으로 신고는 가능하나 사고의 내용을 살펴 보아야 합니다.합류차와 본선 차량의 사고 시에는 합류차의 과실이 더 크게 적용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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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주자창에 주차했는데누가 자전거 넘어뜨림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자전거가 넘어진 이유를 확인을 해야 합니다.스스로 넘어진 것인지 누군가가 고의로 했다면 손괴죄로 형사 사건이 되는 것이고 과실로 누군가 그랬다면 민사적인 문제가 됩니다.cctv가 있다고 하더라도 사람을 찾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니기에 일단 경찰에 신고 후에 결과를 확인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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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거리 빨간점멸 신호등 사고 과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적색 점멸 등에서 진행하는 차량은 일시 정지 한 후에 진행을 해야 하고 그러치 않은 경우 신호 위반이 적용됩니다.다만 황색 점멸 등 진행 차량도 서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기본 과실은 적색 점멸등 7 : 3 황색 점멸등 이나적색 점멸등에서 진행한 차량이 과속까지 한 경우 그 정도에 따라 적색 점멸등 차량의 과실이 더 올라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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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색점멸등과 적색점멸등이있는교차로에서 사고가 났는데 누구의 잘못이 큰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황색 점멸 등은 서행을 해야 하며 적색 점멸 등은 일시 정지 후 진행을 해야 합니다.현재 양측 모두 이러한 사항을 지키지 않았기에 이러한 경우에는 적색 점멸등에서 일시 정지하지 않은 적색 점멸 등에서진행한 차량의 과실이 70%로 높습니다.또한 황색 점멸 등에서 서행하지 않은 것은 신호 위반이 아니나 적색 점멸 등에서 일시 정지 하지 않은 것은 신호 위반적용을 받기에 적색 점멸 등에서 일시 정지 하지 않은 차량이 불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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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에서 긴급출동 서비스는 모두 똑같은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긴급 출동 서비스는 견인과 긴급 주유 등 횟수는 따로 정해져 있으며 고급형과 확장 특약을 가입하는 경우 횟수가 늘어나고무료로 견인되는 거리가 기본 10키로에서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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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교통사고 진단서 제출 및 합의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음주 운전 사고로 인적 피해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은 형사 처벌에서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이미 진단서가 경찰에 제출이 되었다면 철회는 불가하며 가해자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과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로 처벌을 받게 되며 형사 합의를 보아 형사 처벌을 경감받을 것인가 아니면 합의없이 그대로 처벌받을 것인지를선택할 수 있습니다.다만 피해자 입장에서는 상대방의 보험 처리만으로 피해 회복이 어려운 경우 형사 합의금을 받아 충당하는 것이현실적으로 유리한 부분이며 그 금액에 대해서는 상대방의 경제적 상황등을 살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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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법규중 우회전 횡단보도 주의시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초록불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보행자 신호는 점멸 신호일 것이고 점멸등이라 하더라도 녹색에 횡단을 개시한 것으로 보아적색 등에 부딪힌 경우라 하더라도 차량의 운전자는 본인의 신호만 보고 차량을 운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위를 살피고운행을 해야 하는 과실이 있기 때문에 차량 운전자의 과실을 보험사 기준 80% 정도로 산정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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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보호 우회전에 있는 횡단보도가 적신호인데도 지나가다가 차량에 부딪히면 운전자에게 과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차 대 보행자 사고에서는 보행자가 신호를 위반해서 건너려고 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일부 과실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경찰은 차 대 보행자 사고시에 차를 무조건 가해자로 보아 아주 드물게 차량에게 위반 사항 없음으로 처리를 하기도하지만 안전 운전 불이행으로 사고의 원인이 나오게 되면 대인 접수하여 보험 처리 해 주어야 합니다.따라서 차량이 도저히 불가항력적으로 피할 수 없었던 사고인 것이 입증이 되어야 무과실로 처리가 되며 그러치 않으면보행자의 과실이 70% 이상으로 처리가 되지만 일부 과실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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