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모님께서 버스에서 서 있다가 급정거로 넘어져서 흉추압박골절 진단을 받았습니다. 보험사에서 MRI 복사본등 서류를 요구하는데 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네 해당 서류를 주어야 보험금의 산정이 되기에 줘도 됩니다.압박 골절의 경우는 사고로 인하여 발생을 하기도 하나 골다골증이 있는 경우에는 골다공증으로 인해서 압박 골절이올수도 있기 때문에 감액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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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을 다이렉트로 알아보는데요 자상에 대해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자동차 상해 보험에서 해당 한도 금액은 사망 / 부상/ 후유 장해를 말하는 것으로 각각의 상황에서 보상하는 최대 한도가됩니다.자동차 보험 약관 기준으로 하기 떄문에 나이가 젋은 경우에는 사망과 후유장해도 한도를 넉넉하게 드는 것이 좋고부상은 1천만원은 너무 작고 조금은 큰 금액으로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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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급발진은 어떻게 해서 나오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여러가지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왜 일어나는지 명확하지 않기에 계속해서 급발진 추정 사고가 나는 것입니다.전자 기기가 들어가지 않았을 때의 차량인 경우 급발진 추정 사고가 없었던 것을 보면 결국 전자 기기의 오류라 볼 수 있는데앞으로 차량에게 전자기기가 늘어나면 늘어나지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자동차 제조 회사도 단순히 고객의 과실로사고가 났다고 면피할 생각만 할 것이 아니라 다양한 방향에서 논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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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람들은 왜 이러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아직 우리 나라는 차를 단순히 운송 수단이나 물건으로 보지 않고 재산으로 보기에 그러한 경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집을 제외하고는 가장 고가의 물건이고 중고차로 팔았을 때에도 단순 교환이 아닌 경우 금액의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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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고속도로에서 앞선 트럭에서 떨어진 돌조각이나 이물질로 인해 앞유리가 금이 간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해당 사고와 같은 경우 질문자님의 말씀처럼 앞 차량에서 떨어진 돌과 같은 낙하물이 차량을 충격하는 것이 명확히찍혀 있으면 상대 보험사에서 보험 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반면에 앞의 차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고 바닥에 있던 이물질이 튄 경우에는 앞 차가 그것을 피할 수 없었다고 보기 때문에앞 차의 과실이 산정되지 않아 손해 배상을 받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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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를 골목에 정차한 상태에서 제 차를 치고 도주했어요(피해차량 운전자 차안에 탑승중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차 넘버를 알고 있기에 블랙 박스가 꺼져 있다는 사실을 굳이 알릴 필요 없이 사고 내용을 이야기 했을 때 상대가 인정하면 처리가 될 것이고 그러치 않다면 손해를 청구하는 쪽에서 사고를 객관적으로 입증을 해야 합니다.질문자님 차량에 상대 차량의 페인트가 뭍어난 경우에는 그 조사를 통해서도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일단 조사 결과를 지켜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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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보험사에서 치료 계속 받으실건지 or 일주일 정도 치료 받다가 빠른 합의하실건지에 대해서 묻네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빠르게 합의를 하는 경우 이후에 들어갈 치료비를 합의금으로 미리 땡겨주므로 단순히 합의금만 비교를 하면 조기에 합의를하는 부분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다만 합의 이후에는 합의금 받은 돈으로 본인이 치료비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몸 상태를 잘 살펴서 합의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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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형사합의금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형사 합의금으로 보험사의 부족한 손해 배상에 대해서 충당할 수 있으나 형사 합의는 가해자가 본인의 형사 처벌을 경감하기위하여 보는 것이기에 가해자의 선택 사항이 됩니다.따라서 가해자가 형사 합의 없이 그냥 처벌 받겠다고 하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엄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사법부에 제출하여가해자를 압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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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급 경상 교통사고 합의금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과실이 정해지기 전에도 그 과실의 차이가 별로 없는 경우에는 합의가 가능합니다.경상 환자의 경우 합의금의 대부분이 향후에 들어갈 치료비를 미리 주는 방식이고 과실이 조금이라도 있는 한 치료비는보상을 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다만 상대가 무과실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합의가 불가능하며 상대방의 과실이 있음이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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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에서 차로를 직선진입하여 오토바이대 오토바이 비접촉사고(상대방 책임보험)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유상 운송 중 사고(배달 중 사고)에서 상대방의 일방적인 과실인 경우 무보험차 상해는 유상 운송 중이였음에도 불구하고무보험차 상해 담보가 적용이 된다고 하는 판례가 있기는 하지만 보험사는 실무상 여전히 유상 운송 중 사고는 무보험차상해 담보로 처리가 되지 않는다고 하고 있습니다.결국은 가해자에게 책임 보험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하여 받아야 하고 상대방이 거부하는 경우 민사 소송을 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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