퀵보드도 의무적으로 보험을 들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로 자동차와 같이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법에 의해 의무 보험을 가입해야 하는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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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대물 접수를 안해줍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상대가 책임 보험은 되는 것인지 아니면 운전자 한정 특약 위반으로 대물 보험 처리가 되지 않는 것인지의 확인이먼저 필요합니다.한정 운전 특약 위반이면 대물 배상이 어차피 안 되기 때문에 자차로 처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자차 처리 시에는 증권에 기재된 보험 가액에서 사고 시에 조금은 감가된 금액을 한도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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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차가 실선에서 차선 변경 시도 중 우회전 하던 제차와 접촉한 사고인 경우 과실이 어느쪽에 더 큰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100% 과실로 바로 인정하면 다행이나 상대 보험사에서 차선 변경 기본 과실 70%에 실선 변경을 한 경우 중과실 20%를가산하여 90 : 10을 주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이 때에는 상대 가해 차량은 경찰 신고시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니 경찰 신고없이 100% 과실 인정하라고 하는 방법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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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벼운 접촉 사고후 보험처리 안하면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사고 이후 현금으로 합의를 하거나 보험 처리나 어떤 방법으로 하건 상관은 없습니다.다만 상대방이 나중에 딴소리하지 않게 합의했다는 음성 통화내역이나 문자 내역, 송금 계좌 기록은 남겨 두어야합니다.그렇게만 해 놓고 합의를 한다면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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킥보드사고 실비보상여부 1회성인지 증명방법은?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실비 보험에서 킥보드나 이륜차 등을 탄 경우 보상이 되지 않는데 그것은 가해자, 피해자를 가리지 않습니다.해당 킥보드가 본인 소유가 아니고 공유 킥보드인 경우 최초로 공유한 기록이 있다면 실비 청구가 가능하며일회성이 아니였다는 것은 보험사에서 입증을 하여야 면책을 할 수 있습니다.또한, 교통 사고의 피해자라면 자동차 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고 자동차 보험과 실비 보험은 중복 보상을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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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났을때 제일 먼저 해야 할일은 어떤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교통 사고 시에 제일 먼저 해야할 일은 환자에 대한 구호 조치입니다.따라서 잘 모르겠으면 경찰에 신고한 후에 도움을 받아도 됩니다.본인의 과실로 난 사고라 하더라도 현장에서 경찰 신고시에 정식 신고가 되어 범칙금 등을 처분 받는 것은 아니기에경찰에 신고하고 이후 보험사에도 사고 접수를 하면 현장 출동 직원이 와서 도움을 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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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이 월 30만 원 정도 내고 있는데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자동차 보험료는 차종, 자동차 보험 경력, 피보험자의 나이 등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며보험 가입 시에 보상 한도를 적절하게 가입을 한 경우 보험료가 저렴하다고 해서 보상이 약해지는 것은 아닙니다.무사고 경력이 긴 경우 보험료는 저렴해 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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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에 대해서 궁금한 점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음주를 한 후에 전날 마신 음주량과 사람에 따라 알코올이 분해되는 속도가 다르기에 얼마의 시간이 지나야 음주 운전에 안걸리는지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술이 다 깼다고 생각하고 운전을 하다가 숙취 운전으로 실제로 음주운전에 적발되는 경우가 있기에 전날에 술을 많이마신 경우에는 다음날까지도 조심을 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상 알코올 농도 0.03% 부터 음주 운전에 해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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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고정카메라에대하서문의드려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기본적으로 적색 등에 정지선을 넘어가지 않았다면 단속 대상은 아니기에 단속은 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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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무면허 음주운전 사고인데 어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무면허 사고라고 하더라도 보험 적용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운전자 한정 특약 위반인 경우 대인 배상1밖에 적용이 안되기 때문에 이러한 때에는 결국 본인의 자동차 보험으로인적피해는 무보험차 상해담보로 선 처리하고 차량의 손해에 대해서는 자차 보험으로 선 처리한 후 구상을 해야합니다.그런 경우가 아닌 경우 상대방은 형사 처벌 대상이 되기에 민사와 형사를 같이하여 합의를 볼 수도 있는 부분이기에일단 상대가 어떻게 나오는지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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