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가해자가 대물 접수를 안해줍니다
가해자 음주사고로 100대0사고입니다
대인은 책임보험이라 무보험차상해로 치료받고있습니다
그런데 대물접수를 안해줍니다
차량가액이 380인데 수리비가 430나왔습니다
차량가액보다 수리비가 비싼데 보험차에 직접청구권으로 수리비를 전액 받을수있나요?
아님 전손처리하고싶은데 보험사에 직접청구권으로 접수해서 전손처리 받을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가 책임 보험은 되는 것인지 아니면 운전자 한정 특약 위반으로 대물 보험 처리가 되지 않는 것인지의 확인이
먼저 필요합니다.
한정 운전 특약 위반이면 대물 배상이 어차피 안 되기 때문에 자차로 처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자차 처리 시에는 증권에 기재된 보험 가액에서 사고 시에 조금은 감가된 금액을 한도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