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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를 어떻게 봐야 할지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많이 다치셨기 때문에 일단 재활을 꾸준히 하셔서 후유증을 최소화하는 것이 좋습니다.보험사와는 선합의도 가능하나 목 부위이기 때문에 합의는 충분한 치료 후에 하시는 것이 좋고 수술을 한 병원에서는 수술 후에더 이상 해줄 것이 없다고 퇴원을 하라고 할 것이고 댁 근처의 병원으로 전원한 후 입원 치료를 이어나가면 됩니다.입원 치료 후에 통원 치료도 꾸준히 이어나가면서 몸 상태를 살펴본 후에 합의를 보아야 하며 후유 장해 진단도 가능한 상태이기에 보험사의 말만 듣고 합의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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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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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쪽만 신호가 있는 사거리 교통사고 과실비율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1. 신호가 없기 때문에 신호 위반은 아닙니다.2. 신호 직진 차량이 우선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과실이 80%가 적용이 되나 상대가 차선 변경을 하여 사고가 난 경우 상대의과실이 10~20% 가산되게 되어 최종 과실이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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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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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명절 교통사고가났는데 처음이라 머가먼지 모르겠네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입원은 병원에 문의를 해 보셔야 되지만 최근에 경상 환자의 경우 입원 치료를 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일단은 아이들이 있기에 경과를 조금은 지켜본 후 특별한 이상이 없을 때에 합의를 보면 되는 부분이며 해당 사고로 손해를 본 것을 합의를 볼 때에 대인 담당자에게 이야기 한 후에 합의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명절을 망치고 명절 뒤에 휴가가는 것이 취소가 된 경우 그 부분을 따로 보상을 하지는 않지만 그러한 손해가 있으니 향후 치료비를잘 산정해달라고 해서 치료 후에 합의 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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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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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된 차량에 사고가 났는데 불법주차 구역이였습니다. 이때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불법 주차 구역에 주차가 되어 있는 차량과 사고 시에 보험사는 주간에는 10%, 야간에는 20%의 과실을 불법 주차한 차량에게 산정한 후 보상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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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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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상대편과실100인데 어린이들치료는어떻게?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아이들은 아프더라도 그 부분을 정확히 이야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은 경과를 지켜 보셔야 하며 특별한 골절 진단이나인대 파열 등이 없어 정형외과 쪽에서는 해줄수 있는 것이 없다면 한의원 치료를 해 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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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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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옥외광고물 파손시 배상 책임이 얼마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해당 광고판이 완전히 못 쓰게 된 것도 아니고 수리가 필요한 경우이기 때문에 그 수리비만 보상을 하면 되고 전액을 줄 필요도없으며 과실도 따져 보아야 합니다.잘 이야기가 되지 않으면 보험 접수 해서 보험사에 일처리를 맡기고 보험 처리가 되면 그 금액을 보험사에 환입을 하는 방법도있고 상대방의 경우 손해 배상 청구를 하려면 본인의 손해를 본인이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말을 그대로 들어줄 이유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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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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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서 특히 밤길에 앞이 잘 보이지 않 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도로교통법 제 37조 2항②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밤에 차 또는 노면전차가 서로 마주보고 진행하거나 앞차의 바로 뒤를 따라가는 경우에는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화의 밝기를 줄이거나 잠시 등화를 끄는 등의 필요한 조작을 하여야 한다. 동법 시행령제20조(마주보고 진행하는 경우 등의 등화 조작) ①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밤에 운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등화를 조작하여야 한다. 1. 서로 마주보고 진행할 때에는 전조등의 밝기를 줄이거나 불빛의 방향을 아래로 향하게 하거나 잠시 전조등을 끌 것. 다만, 도로의 상황으로 보아 마주보고 진행하는 차 또는 노면전차의 교통을 방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앞의 차 또는 노면전차의 바로 뒤를 따라갈 때에는 전조등 불빛의 방향을 아래로 향하게 하고, 전조등 불빛의 밝기를 함부로 조작하여 앞의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을 방해하지 아니할 것 ②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교통이 빈번한 곳에서 운행할 때에는 전조등 불빛의 방향을 계속 아래로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시ㆍ도경찰청장이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지역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따라서 위 규정에 따라야 하므로 하향등으로 바꿔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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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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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에서 지나가는 행인의팔이 백미러에 부딪혀 사고가 났는데 어떻게 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보도가 따로 구분이 되어 있지 않은 도로에서는 도로교통법 제 27조 보행자의 보호에 따라 행인과 부딪힐 것 같으면 일시 정지하여야 하는 바 보행자의 과실을 묻기가 어렵습니다.또한 보행자의 과실이 일부 존재한다고 주장하더라도 과실 50% 이상인 경우 보험료 할증은 똑같습니다.피해자의 부상이 크지 않아 소액의 합의금으로 합의가 되면 좋으나 원만히 합의가 안 되면 보험사에 처리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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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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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시 뒤에 차를 봐주는 사람과 신호가 맞지 않아 사고난경우?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주차장의 안내 요원의 수신호는 법적으로 따를 필요는 없지만 현실적으로 해당 수신호를 따라야 사고를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사고시에 주된 과실은 직접 차량을 운전한 운전자에게 있지만 신호수의 과실이 있는 경우 그 과실을 물어 손해 배상을 청구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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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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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처리를 어떻게 해야할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어린이의 완구형 킥보드는 도로교통법 상 차로 보지는 않지만 해당 사고로 할머니가 상해를 입었다면 그 손해에 대해서민사상 손해 배상 책임은 관리자인 부모님께 발생합니다.따라서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이 있는 경우 사고 접수를 하여 처리를 하면 되고 아니면 당사자간의 합의로 마무리 해야 합니다.원만히 해결 되시길 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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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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