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차대 차 차량사고시 내가 가해자로 8:2일경우
차대 차 차량사고시 제가 가해자로 8:2일경우
저의 부상정도가 12급 정도이고
제보험은 자손일때 (사망 1억/부상 1천500)입니다
자손기준으로 60만원밖에보상이안되는걸로 압니다만 허리가좀 아파서 2주입원하여 300만원 가까이나왔습니다.
상대방대인으로 입원했는데
그럼 추후 과실상계할때
제가 추가납입해야할게있나요??
아니면 보험료가올라가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보험
차대 차 차량사고시 제가 가해자로 8:2일경우
저의 부상정도가 12급 정도이고
제보험은 자손일때 (사망 1억/부상 1천500)입니다
자손기준으로 60만원밖에보상이안되는걸로 압니다만 허리가좀 아파서 2주입원하여 300만원 가까이나왔습니다.
상대방대인으로 입원했는데
그럼 추후 과실상계할때
제가 추가납입해야할게있나요??
아니면 보험료가올라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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