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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거대한오징어튀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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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보험 교통사고시 형사처벌 벌금은 얼마정도 나오나요?

3개월전 후방추돌 차대차사고의 가해자 입니다.

제가 책임보험만 가입한 상황이고 상대방은 부상급수 12급으로 약 10여회 통원치료다니고 이제는 안다니고 있습니다.(책임보험 한도 120만원 초과)

최근에 300만원에 합의하자고 연락이왔는데,

저는 금액이 타당하고 합의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초과 진료비에 대해서는 지불할 의사가 있으나, 추가 합의금은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합의를 안하게 되면 교특법으로 형사처벌되고 벌금이 나온다는데, 보통 벌금은 어느정도 인지?

그리고 민사로 휴업손해액등을 소송한다는데, 연차 한두번 쓴거밖에 없는데, 민사소송 금액이 그정도 나올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일단 후방추돌 사고이고 사고가 발생한 사실과 과실여부에 대해서 별다른 다툼의 여지는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만약 형사처벌을 받으실 경우 최소 150~300만원은 나오실 것으로 보이고, 또한 민사소송에서도 그 이상 금액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300만원의 금액으로 합의가 되신다면 크게 부당한 금액이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