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접촉사고후 보험처리 절차??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 접수하게 되면 담당자가 정해지게 되며 대물 담당자들이 해당 사고의 과실을 산정하게 됩니다.그 때 정해진 과실에 따라서 보험 처리가 되며 대물 접수 번호를 받아 공업소 및 수리 센터에 가서 접수 번호 알려주고 차량을수리하고 해당 번호로 렌트를 하면 됩니다.사람이 다치지 않은 경우 대물 접수 번호로 수리하고 수리 기간에 렌트를 하거나 렌트비의 35%에 해당하는 교통비를 받고종결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운전자보험에서 자기동차부상치료금액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운전자 보험의 자동차 사고 부상 치료비 담보는 교통 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그 상해 급수에 해당하는 가입 금액을 보상합니다.따라서 과실이 없어 치료비를 전액 상대방 보험 회사에서 부담했더라도 가입 금액이 보상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자동차사고시 실비보험이랑 자동차부상치료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2009년 이전에 가입한 일반상해의료비 담보와 운전자 보험의 자동차 사고 부상 치료비 담보는 비례 보상이 아니며중복 보상이 가능합니다.일반 상해 의료비는 치료비 총액의 50%를 보상하며 운전자 보험 자부상은 상해 급수에 정해진 금액이 보상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교통사고 과실이 합리적이지 않을때 어떻게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결국 분심위나 소송을 통해서 과실을 확정받아야 하는데 같은 보험사인 경우에는 소송을 갈 때에 보험 회사를 상대로개인이 직접 진행해야 한다는 부담이 있습니다.다른 보험사인 경우 자차 선처리한 후 구상금 소송을 보험회사에서 대리가 가능하나 같은 보험사인 경우 본인이 본인을상대로 구상금 소송이 불가능 하기에 그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끼어 들기한 차량 과의 과실상계?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차선 변경 사고 시 보험사 기준은 상대가 방향 지시 등도 켜지 않은 경우 80% 정도의 과실을 산정하게 됩니다.이 때에 질문자님 입장에서 도저히 피할 수 없던 사고라 생각하면 분심위나 소송을 통해서 무과실을 확정받아야 합니다.다만 그러한 방법이 복잡하기에 대인 처리 없이 100% 과실로 처리를 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러한 방법으로 풀어나가는 것도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시속 4키로 경미한 교통사고 대인접수와 보험료할증, 대처방법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1. 질문자님 측이 대인 접수를 한다고 해서 질문자님 보험료 할증이 높아지지는 않지만 치료비 과실 상계로 자기신체사고나자동차 상해 담보를 사용하게 되면 사고 점수 1점으로 추가 할증이 됩니다.2. 상해를 입었다면 가능합니다.3. 금액 확인 후에 자차 보험 처리 유무를 결정해도 됩니다. 대물 처리된 금액에 자기 부담금(수리비의 20%, 최저 자기부담금 20만원)을 제외한 자차 보험금을 더한 금액이 2백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제가 과실이 없는 사망사고 발생시 합의금을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과실이 없다면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다만 형사 재판에서 무죄를 받는다는 보장이 없기에 운전자 보험이 있고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치사로 기소가 되게 되면교통 사고 처리 지원금으로 형사 합의를 보는 것이 좋습니다.최종 무죄가 나오면 민사적 손해 배상 책임을 지지 않게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오토바이 사고 이후 합의금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교통 사고 시에 소득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도시 일용 근로자 임금인 1달 310만원을 기준으로 보상이 됩니다.대인 담당자에게 그러한 부분을 이야기 해서 소득이 있는 상태였다는 것을 입증하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재 1톤화물차가 주차후 차가 밀려서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해당 차량의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책임 보험 한도에서 상대의 치료나 합의가 끝나면 다행이지만 초과할 경우 그 초과 금액을 부담해야 하며 사고가 난 차량이 아닌종합 보험이 가입한 차량의 사고로 처리하는 것은 보험 사기에 해당합니다.피해자와 이야기가 잘 되면 치료를 오래 하는 것 보다 대인 배상1의 한도 금액안에서 합의를 보시고 그 금액에 추가하여 얼마 정도 지급을 하는 것으로 빠르게 종결할 수도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보험사에서 이야기하는 과실비율에 대해 어떻게 반박을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사가 산정한 과실에 불만이 있는 경우 결국은 소송을 통해서 무과실을 입증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도로가 아닌 식당에서 나오는 차와 도로 주행 차량이 사고가 난 경우 기본 과실 80%에 1차선으로 바로 진입을 하면서사고가 난 경우 상대방 과실을 90%까지 볼 수 있는데 무과실을 인정받으려면 분심위에서 인정받기는 쉽지 않고 소송을 통해야 하나 판사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