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사정이있어 교통사고 합의금을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해당 부분은 보험사마다 조금씩 기준이 다르고 양식이 다르기 때문에 대인 담당자에게 해당 부분을 문의한 후에 필요서류등을확인해 보아야 합니다.원칙은 계좌이체라 질문자님 통장에 문제가 있으면 가족이나 다른 분의 통장으로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교통사고로 허리 mri를 촬영하려고 하는데요 무슨말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주치의 선생님의 정밀 검사 소견이 있는 경우 mri 촬영하면 됩니다.정밀 검사의 경우 바로는 검사가 불가능하며 병원에 따라 일주일 정도의 치료를 해 본 후에 그래도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에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왜냐하면 자동차 보험의 치료비를 심사하는 건강 보험 심사 평가원에서 그래야 인정을 하기 때문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교통사고(차대차) 접촉사고 비율 처리 방식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전체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면 되나 세밀하게 살펴보면 대인 치료비에 대해서는 책임 보험 한도액까지는 과실이 조금이라도 있는 경우 치료비 전액을 보상해야 하기 때문에 조금은 다를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넘어져서생긴발목골절은 상해인가요?재해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넘어져서 발목에 골절이 생긴 경우 손해 보험에서는 상해이며 생명 보험에서는 재해에 해당합니다.따라서 해당하는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상받으면 되며 업무 중이나 출 퇴근 중이였다면 산재 보험의 적용도 가능하며해당 장소가 사유지가 아닌 공공 장소인 경우 영조물 배상 책임 보험의 적용도 가능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전동휠체어 운행 장애인 역주행 사고 처벌?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장애인이 운행하는 전동 휠체어는 도로교통법상 차로 보지 않기 때문에 역주행을 했다고 하더라도 전동 휠체어의 100% 과실이아니며 차량에게도 과실이 산정됩니다.따라서 차량의 운전자가 종합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 종합 보험 처리로 형사 처벌은 받지 않게 되며 경찰 신고시에안전 운전 의무 위반으로 인한 범칙금 4만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될 뿐입니다.민사적인 과실은 따로 산정을 하여 과실에 따라 보상하고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고속도로에서 사고 난 차량을 피하려다가난 사고는 누구 책임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1차 사고가 난 경우 그 상황을 피하지 못하고 사고가 나는 경우 안전 거리 미확보와 전방 주시 의무를 다 하지 못한 후방 차량에게과실이 더 높게 산정이 되며 보통 1차 사고 차량의 과실은 40% 정도가 산정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도 실손을 사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실손 보험에서 2009년 10월 이전에 손해 보험에 가입한 일반상해 의료비 담보가 아닌 실비 보험의 경우 자동차 보험으로받은 의료비는 보상하지 않습니다.따라서 상대방 과실 100%로 자동차 보험에서 보상을 전액 받은 경우 실손을 사용할 일이 없고 만약 과실이 있어서 과실상계된치료비가 있는 경우에는 실손 보험으로 그 부분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오토바이와 차량 비접촉사고 합의금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정확한 진단을 알아야 하겠으나 발목 뼈가 골절된 경우 비록 수술을 시행하지는 않았고 신고된 소득이 확인이 되지 않더라도과실 30%인 경우 치종 합의금으로 2백 정도는 가능항 금액이며 진단에 따라서는 더 큰 금액으로 합의도 가능하므로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과실 100:0 가해 차량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상대가 대인, 대물 접수를 원할 것이고 보험 처리를 하게 되면 대인 처리 시에 치료비와 합의금을 생각하면 환입은 의미가 없습니다.물론 그 금액이 크지 않다면 보험 처리한 금액을 환입하여 보험료 할증을 막을 수 있지만 상대방이 특별하게 치료도 거의 받지 않고합의금도 작게 받아 가는 것이 아닌 한은 그냥 보험 처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횡단보도에서 사람을 피하려다 다른 차와 사고가 난다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무단 횡단 하는 사람을 피하려다가 다른 차량과 부딪힌 경우 부딪힌 차량에게 과실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일단은 그 차량에게 100% 보상을 해 준 후에 무단 횡단자를 잡아서 민사 소송을 해야 하는데 그 사람이 그냥 가버리면 그것도어렵습니다.일반적으로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무단 횡단한 보행자의 과실은 70%정도가 산정이 되며 그 정도의 책임을물을 수는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