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는 사고가나면 어찌되죠?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구급차나 소방차 등의 긴급 차량은 신호 위반이나 중앙선 침범 등의 형사적 책임은 면제가 됩니다.다만 사고가 나는 경우 상대방에 대한 민사적인 책임은 면제되는 것이 아니기에 긴급 자동차들도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고해당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가 됩니다.과실 비율은 긴급 자동차가 싸이렌을 울리며 가고 있을 때에는 양보를 해야 하기 때문에 상대방도 일부 과실이 산정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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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하는 사람하고 사고났을경우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무단 횡단을 한 보행자와 사고가 나게 되면 당연히 무단 횡단을 한 사람도 과실이 적용이 됩니다.따라서 대인 처리를 할 때에도 무단 횡단자의 과실을 감안하여 감액하여 지급이 되며 그 과실은 도로의 상황과 사고 상황에따라 다양하게 산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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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기저질환 이 있어 요양병원 입원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입원은 가능하나 자동차 사고로 인한 입원 치료가 아닌 경우 건강 보험으로 입원 처리를 해야 하며 자동차 보험 회사는해당 사고로 인한 손해만 보상을 하게 됩니다.따라서 입원 기간의 휴업 손해도 입원 전 기간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사고로 입원이 필요한 기간을 인정하고치료비 또한 사고로 인한 것만 보상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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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입원하고 합의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대인 담당자에게 합의 의사를 비추면 필요 서류 등을 안내할 것입니다.그 필요 서류에는 질문자님의 사고 이전 소득을 증빙할 서류가 주가 될 것이고 그것은 입원 기간 동안의 질문자님의 휴업 손해산정을 위해서 입니다.필요 서류 해주면 대인 담당자가 합의금을 산출해서 연락 올 것이며 적당하다고 생각이 들면 합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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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나면 과실은누가결정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과실은 경찰에서 결정을 하지 않고 보험사가 결정을 합니다.다만 보험사가 경찰의 결정을 본다는 것은 해당 사고에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경찰 조사에서 가해자로 나오면과실 50% 이상을 피해자로 나오는 경우 50% 미만의 과실을 적용하려고 교통 사고 사실 확인원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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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가 두건인데 첫번째사고가 두번째사고 이전에 받은 진단을 두번째사고에 책임을 전가하려고하는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대인 담당자의 피해자 응대에 불만이 있는 경우 보험사 민원이나 금감원 민원으로 불만 제기를 해 보시기 바라며인대 손상에 관한 부분은 1차 사고후 촬영한 mri와 2차 사고 후 촬영한 mri에 대한 전문의의 진단으로 결국 판정이 됩니다.질문자님은 주치의가 써주었으니 그걸도 된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지만 보험사는 주치의 소견으로만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본인들의 자문의에게 자문을 받아서 주치의 소견과 같은 경우 인정을 하게 되며 거기에 필요한 자료를 달라고 하는 것이라이야기가 평행선을 달리는 것으로 보입니다.일반 보험사의 경우 소송까지는 잘 진행을 하지 않으나 공제의 경우에는 알 수 없는 일이며 그러한 경우 질문자님도 대응을할 수 밖에 없으며 동일 부위에 사고가 병합이 되는 경우 양측에서 기여한 정도에 따라 비례하여 보상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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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선변경 후 급정거 차대차사고 과실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택시 과실이 30%이 아니라 질문자님 과실이 30%정도로 보여지는 사고입니다.왜냐하면 택시가 차선 변경을 한 후에 질문자님이 안전 거리를 벌리기 전에 급정거하여 사고가 났기에 택시의 진로 변경 중사고로 볼 수 있기에 과실은 택시가 더 높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질문자님 보험사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모르겠으나 경찰에 신고하여 가해자 피해자를 결정해 보자고 한다면 그렇게해 보시고 피해자로 나오면 택시측의 과실이 더 높게 산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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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처리에서 합의금을 추가로 요구하는 것은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가해 자전거의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으로 처리를 하는 것으로 보이고 통원 기간에는 보험으로 처리를 하거나 소송으로처리를 하더라도 휴업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경찰에 사건 접수를 한다고 해서 보상금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고 상대가 형사 처벌 대상이기 때문에 가해자가 형사 합의금을주고 형사 처벌의 수위를 경감시키거나 아니면 그대로 처벌을 받거나 선택 사항입니다.다만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형사 처벌도 없는 부분을 이야기해 볼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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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 보험회사에서 합의 전화가 오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올해부터 경상 환자의 경우 치료가 4주로 제한이 되기 때문에 대인 담당자들은 크게 답답하지 않아 연락 잘 안 오기 때문에합의 의사가 있는 경우 먼저 연락하면 됩니다.나를 대체할 사람을 쓰고 한 비용은 나오지 않고 본인이 입원한 기간에만 휴업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며 피해자의 특별한사유로 인한 손해는 손해 배상이 되지 않습니다.그래서 사고나면 피해자만 손해라는 이야기가 있는 것이라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는 부분이며 그러한 손해가 크다는 점을대인 담당자에게 주장하여 향후 치료비를 많이 챙겨달라고 해서 합의보는 것이 최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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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왕복4차로 중 1차로 주행중 사고책임?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아무리 자동차에 비해 약자인 자전거라 하더라도 후미 추돌을 한 경우에는 앞 차가 이유 없이 급제동을 하거나 한 앞 차의과실을 산정할만한 상황이 없는 경우에는 후미 추돌한 자전거의 100% 과실입니다.따라서 자전거 운전자가 중상이라 하더라도 과실은 없다고 보아야 하며 자전거 운전자는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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