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파란불 보행중 교통사고 진단8주 인데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손해 배상 청구권은 3년의 시효를 가집니다.그런데 상대방 보험 회사에서 지불 보증으로 병원비를 납부를 하면 본인들이 채권이 있음을 인정하고 내준것이기 때문에마지막으로 채권을 승인한 날로부터 3년의 시효를 가지게 됩니다.따라서 최종적으로 지불 보증으로 치료한 날로부터 3년이며 그 기간이 합의에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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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는 차로 아이가 고의로 와서 부딪히면 민식이법 적용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어린이가 다친 경우 특가법 상 민식이법이 적용이 됩니다.다만 민식이법은 결국 운전자의 안전 운전 의무 위반 사고에 대한 과실이 존재하여야 유죄가 되는 내용이라 유, 무죄를 다투어보아야 할 상황이며 경찰이나 검찰 단계에서 과실이 없는 것으로 종결이 나면 다행이나 그러치 않다면 정식 구공판 소송을통해서 무죄 주장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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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담당자 배정에 걸리는 시간은 어느정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진료받는 병원과 사고 장소에 따라 담당자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배정은 금방될 수 있으나 담당자가 연락이 오는 것은그 전 사고도 많이 밀려있기 때문에 바로 연락이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다만 배정이 되면 담당자 연락처를 알 수 있기 때문에 필요시에는 먼저 연락을 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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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접수가 되어 있는데요, 진단서등 서류비용은 제가 부담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진단서나 진료 차트, 영상 cd 등의 제발급 비용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다만 4주를 초과하여 치료가 더 필요하다는 진단서 발급이 필요한 경우 해당 진단서에 대한 비용은 청구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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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드킬사고는 보상을 어떻게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로드킬 사고의 경우 특별히 해당 도로를 관리하는 고속도로공사의 과실이 인정이 되는 경우에만 청구가 가능한 부분이며일반적인 사고에서는 고속도로공사측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따라서 본인의 자차 보험으로 처리를 할 수 밖에 없고 최소 자기부담금 20만원을 생각하고 보험료 할인 유예를 생각하면사비로 수리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어 자차 처리와 사비 처리 중 유리한 쪽으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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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한상태에서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다가 뒤에서 차를 박았는데 그차도 음주운전상태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경찰관이 인적 피해 인정을 하지 않았다면 대물 피해에 대해서만 합의보면 되겠습니다.상대는 질문자님이 사고를 내지만 않았어도 본인은 음주 운전으로 인한 벌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다 보니 감정이상해 있을 수 있지만 결국 음주 운전을 한 것도 본인이기 때문에 범퍼값에 왔다갔다하는 교통비를 조금 더 산정하여잘 합의를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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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교통사고는 보험처리를 안하나여?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 처리를 안 하는 이유는 사고 건수 자체로 보험료가 할인 유예가 되어 실질적인 보험료가 올라갈 수 있으며 본인의 과실이아예 없는 사고가 아니면 사고 다발자가 되어 보험 가입에 제한이 생길 수도 있는 문제가 있어 보험 처리를 하지 않고사비로 처리를 하는 것입니다.또한 일단 보험 처리를 한 후에 갱신 시에 올라가는 보험료를 확인하여 지급된 보험금을 보험 회사에 환입을 하게 되면 결국 보험 처리를 하지 않고 사비로 처리한 것과 똑같은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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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나고 자리를 이동시 사진을 찍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블랙박스가 있다면 안전한 곳으로 옮긴 후에 찍어도 됩니다.다만 블랙 박스가 없는 경우에는 접촉 부위를 찍는 것도 중요하지만 양 차량의 진행 방향이 보이게 원거리에서 촬영을 해야추후에 과실 산정을 할 때 입증 자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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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차를 박으면 무조건 뒤차 100프로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안전 거리는 이와 같이 앞 차가 급정거를 하더라도 바로 제동을 하면 사고가 나지 않을 만큼의 거리를 확보해야 하는 것을말하기에 후방 추돌 시에는 뒷 차량의 과실이 100%입니다.다만 앞에 아무런 이상이 없는 상황에서 이유 없는 급제동은 앞 차에게도 30%정도의 과실이 산정될 수 있기에 앞 차의 급정거 이유를 확인을 해 보아야 최종 과실이 산정이 됩니다.따라서 최초에 사고 당시에 앞 차량이 진술하는 것을 확인해 두는 것이 본인 차 블랙 박스에 음성으로 녹음이 되어 있거나하는 경우 유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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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해놨는데 제차를 박아놓고노란색차선이라고 보험대인접수하라는데 대인적용이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불법 주차로 인해 과실 10%가 산정된 경우 상대는 상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경상일 것이고 책임 보험 한도 금액을 초과하는치료비에 대해서는 90%를 본인의 보험(자기 신체사고, 자동차 상해)으로 처리가 됩니다.대인 접수를 거부하게 되면 상대는 경찰에 신고를 할 것이고 그렇다면 해당 사고에서 과실이 많은 상대 차량에게 안전 운전불이행으로 인한 범칙금 4만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되므로 그렇게 할 것인지는 상대방이 알아서 할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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