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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한 쇠똥구리
고혹한 쇠똥구리23.10.22

신호 위반을 하던 오토바이와 접촉 사고 시 궁금합니다

건널목에서 파란 불이 켜지자마자 출발을 하는데 오토바이가 건널목을 건너다가 차량과접촉 사고가 났다면 어떻게 처리가 되는 것인가요 오토바이는 건널목으로 건너지지도 못할 뿐더러 신호까지 위반했는데 차량에도 과실이 있을까요 근데 문제는 차량이 신호가 바뀌자마자 출발을 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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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위반을 하다가 다른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기본은 신호위반을 한 차량 또는 오토바이가 전적인 과실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하지만 피해차량도 사고발생을 회피할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피해차량도 일부 과실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과실비율은 10~20% 정도일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가끔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는 오토바이 등이 있기 때문에 신호가 바뀌자 마자 출발을 하게 되면 사고가 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이 때 신호가 바뀌자마자 출발을 한 경우 상대 오토바이가 이미 교차로에 진입하여 발견이 용이하였다면 좌우를 살피지 않고

    출발한 신호 차량에게도 일부 과실이 산정되게 됩니다.

    따라서 신호 직진 차량이 직진을 하기전에 상대 오토바이가 보이지 않은 상태에서 상대가 신호 위반을 하여 사고가 난 경우

    상대방의 100% 과실 사고이며 상대는 12대 중과실 신호 위반으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오토바이가 횡단보도 신호위반이고 또한 횡단보도를 지나가는 중이라고 하면 무과실로 진행하셔야죠.

    오토바이는 횡단보도를 횡단할수 없을 뿐더러 신호위반 하였기 때문에 차량의 과실을 잡기는 무리가 있습니다.

    무과실주장하셔도됩니다. 차량이 바로 출발한거랑은 크게 상관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