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혐의를 억울하게 안당하려면?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도로교통법 제 54조 1항에서 사고 후 조치할 상황으로 환자에 대한 구호 조치와 인적 사항 제공입니다.따라서 당장 구호 조치를 해야 할 환자가 있다면 119 신고 등으로 구호 조치를 해야 하며 그러치 않은 경우에는 상대방에게인적 사항을 제공하면 됩니다.따라서 접촉 사고 등에서는 서로 연락처를 교환하여 확인이 되는 경우 일단 특가법상 뺑소니 적용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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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접촉 교통사고의 경우 뺑소니 처벌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도주 치상 죄는 교통 사고로 사람이 상해를 입은 것을 알고도 고의로 도주를했어야 성립이 됩니다.따라서 비 접촉 사고로 사고 유무를 확인하지 못하고 그냥 간 경우에는 뺑소니 처벌이 되지 않습니다.다만 사고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것은 주장하는 쪽에서 입증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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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문의 드려봅니다. 접촉사고건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정차 후 출발 차량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고 상대가 질문자님 차량을 우회전 하려는 것으로 보고 차선 변경을 하여 난 사고로보아야 합니다.상대의 차선 변경 사고로 질문자님 30 : 70 상대방 차량의 과실 정도로 처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몸 괜찮으면 대인 처리 없이 상대가 과실을 양보하는 쪽으로 대물 처리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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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진하고 있는 차량에 방향 전환 신호 없이 들어와서 접촉 사고 발생하면?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차선 변경 차량과 직진 차량간의 사고시에 보험사 기준 기본 과실은 차선 변경 차량의 과실이 70%이며 해당 차량이 방향 지시등을켜지 않은 경우에는 10%를 가산하여 80%의 과실을 가져가게 됩니다.다만 내 과실도 20% 있다는 것이 직진 주행 차량의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고 블랙 박스 영상 등으로 직진 주행차량이정상 주행하였고 상대차를 확인한 순간 제동을 하였지만 사고를 피할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사고였다면 무과실을 주장해 보아야 하며 상대가 쌍방 과실을 주장하면 분심위나 소송을 통하여 무과실을 입증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위 방법이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기에 몸 상태가 괜찮으면 대인 처리 없이 100% 과실 인정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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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로 인한 차량 파손 가해자 찾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현실적으로 번호판도 없고 사람 얼굴도 잘 식별되지 않는 영상으로 경찰에 신고를 한다고 하더라도 가해자를 특정하기는어렵습니다.조금은 억울하지만 기스 정도라면 자차 보험을 쓰는 것도 마땅치 않기 때문에 사비로 수리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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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나면 제일 먼저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교통 사고가 나면 제일 먼저 비상 등을 켜고 조심히 차에서 내려서 구호 조치가 필요한 환자가 있는지 살펴 구호 조치를 하는 것이제일 먼저입니다.그 때 필요에 따라서 112나 119에 신고해야 하며 그 이후에 보험 회사 접수 등으로 사고 처리를 해야 하며 보험사에 접수하면현장 출동 직원이 오기 때문에 도움을 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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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에대해서궁금해서 문의함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산재 요양기간에 급여를 받으면서 휴업 급여를 청구하게 되면 이중 수급으로 문제가 됩니다.이 떄 급여가 주말을 다 포함하여 월급형식으로 받는 것이면 주말에 출근을 안한다고 해서 휴업 급여를 청구하면 이중 수급이되고 휴업 급여는 평균임금의 70%만 보상을 하고 급여는 100%를 그대로 받으면 급여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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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거리로자동차 보험을 가입하던데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보장면에서의 차이는 없고 본인이 자동차를 많이 운행하지 않는 경우 운행 거리를 내에서 운전을 하면 할인을 하여 환급해 주는방식이며 한 보험사는 선할인을 해 주기도 합니다.그 거리를 넘은 경우 선할인 받은 금액을 환불해야 함 후 할인 방식은 할인이 되지 않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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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내 사고는 왜 벌점과 벌금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경찰의 행정적 처분인 범칙금 및 벌점은 도로교통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데 사유지인 아파트 특정 주민들만 출입이 가능한곳은 도로가 아니기에 도로교통법의 적용이 불가합니다.따라서 도로가 아닌 사유지로 행정 처분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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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차량으로 타고가는데 우박맞아서 앞유리깨질경우 차랑을 빌린사람이 보상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천재 지변으로 인한 손해이나 우박을 맞을 당시에 운행을 하던 질문자님께 책임이 있고 자차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다만 자기부담금은 부담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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