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보험

저축성 보험

세심한테리어2
세심한테리어2

렌터카차량으로 타고가는데 우박맞아서 앞유리깨질경우 차랑을 빌린사람이 보상해줘야하나요

렌터카차량으로 타고가는데 우박맞아서 앞유가깨질경우 차량을 빌린사람이보상해줘야하나요? 자차보험들엇는데 보험회사에서 보상해주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자차보험에 가입을 하셨다면 질문자님께서

      렌터카 회사에 사비로 부상을 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차보험료가 비싼 거니깐요.

      렌터카 회사에 자초지종만 말씀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통 렌트카 업체에서 처리를 합니다.

      자세한건 계약조항을 살펴보세요. 못된 업체라면 옴팡 덤탱이 씌일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렌터카를 이용할 때는 렌터카 회사의 차량손해 면책제도를 가입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이 제도는 렌터카에 생긴 직접 손해, 즉 차량 수리비 뿐만 아니라 수리기간 동안 차량의 운휴에 따른 간접손해까지 담보합니다.

      다만, 비용이 일 5만원 내외로 다소 비싼편이며 일부 렌터카 회사들이 제도의 본질을 변질시켜 최고 보상한도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나

      직접손해만을 담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불필요한 손해를 예방하려면 렌터카 회사의 차량손해 면책제도 가입시

      반드시 최고 보상한도 및 간접 손해 보상여부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천재 지변으로 인한 손해이나 우박을 맞을 당시에 운행을 하던 질문자님께 책임이 있고 자차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자기부담금은 부담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