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렌터카차량으로 타고가는데 우박맞아서 앞유리깨질경우 차랑을 빌린사람이 보상해줘야하나요
렌터카차량으로 타고가는데 우박맞아서 앞유가깨질경우 차량을 빌린사람이보상해줘야하나요? 자차보험들엇는데 보험회사에서 보상해주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자차보험에 가입을 하셨다면 질문자님께서
렌터카 회사에 사비로 부상을 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차보험료가 비싼 거니깐요.
렌터카 회사에 자초지종만 말씀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통 렌트카 업체에서 처리를 합니다.
자세한건 계약조항을 살펴보세요. 못된 업체라면 옴팡 덤탱이 씌일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렌터카를 이용할 때는 렌터카 회사의 차량손해 면책제도를 가입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이 제도는 렌터카에 생긴 직접 손해, 즉 차량 수리비 뿐만 아니라 수리기간 동안 차량의 운휴에 따른 간접손해까지 담보합니다.
다만, 비용이 일 5만원 내외로 다소 비싼편이며 일부 렌터카 회사들이 제도의 본질을 변질시켜 최고 보상한도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나
직접손해만을 담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불필요한 손해를 예방하려면 렌터카 회사의 차량손해 면책제도 가입시
반드시 최고 보상한도 및 간접 손해 보상여부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천재 지변으로 인한 손해이나 우박을 맞을 당시에 운행을 하던 질문자님께 책임이 있고 자차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자기부담금은 부담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