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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검은꼬리63
흰검은꼬리6322.11.25

렌터카를 빌려서 차량을 운행하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렌터카를 빌려서 차량을 운행하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그런데 렌터카의 보험 회사가 전부 책임을 지는 것입니까?

운전자도 보상을 일반 보험처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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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그런데 렌터카의 보험 회사가 전부 책임을 지는 것입니까?

    운전자도 보상을 일반 보험처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 해당 사고에 대해서 보험사가 전부 책임을 질지? 운전자도 보상을 받을 지는

    님이 렌트카 보험을 어떻게 가입하셨는지? 렌트카회사와 계약시 사고 부담금에 대하여 별도로 계약을 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사고부담금을 없는 것으로 종합보험을 가입하였다면 보험사가 전부 보상을 하게 될 것이고,

    보험에 자손, 자상을 가입하셨다면 운전자도 가입담보에 따라 일정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렌트카가 가입한 보험에 따라 달라지며 상대방의 보상에는 문제가 없으나 사고 면책금이 있는 경우 납부해야 합니다.

    운전자도 자기 신체 사고 담보가 가입되어 있는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으니 보험 증권을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이 사고의 경우 상대피해자에게는 정해진 절차와 규정에 의하여 렌더카보험사가 전부 보상을 해 줄 것이고요


    렌터카 운전자에 대해서는 자손담보가 있으면 자손처리만 될 것이고

    자손담보가 없으면 렌터카보험사로부터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이유는 운전자는 사고당사자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운전자에게 별도의 개인보험이 있다면 담보내용에 따라서 보상이 가능할 것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25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량 렌트시 보험을 가입하게 됩니다.

    보험 가입 상황에 따라 보상 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에 차량 렌트시 보험 상품을 꼭 확인해야 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