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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렌트카 보험가입자 음주운전 사고

계약자가 아닌 보험가입자(추가운전자)가 음주운전 사고를 내서 차가 거의 반파됐는데, 계약자는 어떤피해를 받을수있나요? 렌트카업체에서 수리비 청구도 보험가입자에게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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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자 역시 운전자로서 렌트를 진행한 것이고 추가 운전자가 사고를 낸 것이라면 해당 렌트 계약에 따라서 계약자 역시 책임이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구체적인 건 계약서 규정에 따라서 다릅니다만, 음주로 인한 사고 건이라는 점에서 책임이 문제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장기렌트 차량을 추가운전자인 보험가입자가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경우, 보험 적용은 전면 배제되므로 렌트사고 계약자에게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수리비, 휴차료, 감가손해 등이 포함될 수 있고, 계약자가 이를 부담한 후 실제 가해자인 추가운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책임을 분담하게 됩니다.

    2. 법적 근거
      자동차관리법과 민법상 사용대차·임대차 계약에 따라 차량을 빌린 계약자는 차량의 반환의무 및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합니다. 특히 자동차대여약관에는 음주·무면허 운전 시 보험 및 면책이 전부 제외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렌트사는 계약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3. 계약자와 추가운전자의 책임
      렌트카 계약자가 직접 운전하지 않았더라도 계약상 책임은 계약자에게 귀속됩니다. 다만 실제 사고를 낸 추가운전자는 불법행위 책임이 있으므로, 계약자가 렌트사에 배상 후 추가운전자에게 구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형사적으로는 음주운전자인 추가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처벌받습니다.

    4. 손해 항목
      렌트사는 수리비 전액, 수리 기간 동안의 휴차보상료, 차량 시세 하락에 따른 감가손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종합보험 적용이 배제되므로, 실손해를 계약자가 전부 책임져야 하고, 계약자가 이를 대신 낸 경우 추가운전자에게 민사상 구상청구가 가능합니다.

    5. 대응 방안
      계약자는 우선 렌트사의 청구를 검토하고, 수리비 내역·휴차료 산정 근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과도하거나 부당한 청구는 다툴 수 있으며, 사고를 낸 추가운전자에게 민사소송이나 합의를 통해 비용을 부담시키는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