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소유주와 자동차 운전자가 다를겨우 실제 운전자앞으로 종합보험들고 운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자동차 지분이 1%라도 있어야 본인의 명의로 자동차 보험에 가입이 가능합니다.따라서 차주는 차량을 소유만 하고 있을 뿐이고 실제 운전자는 다른 경우 차주로 일단 자동차보험을 가입한 후 1인 지정으로 실제 운전자로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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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수리후 도장불량 다른센터에서 재수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해당 사항은 처음 수리한 곳의 불량이 입증되어야 하고 수리 센터도 본인들의 과실을 인정하면 가능합니다.상대방 보험 회사 담당자에게 불량 상태를 이야기한 후에 원래 수리한 곳에서 재 수리 또는 다른 곳에서의 수리가 가능한지알아 보아야 합니다.대물 담당자도 질문자님이 다른 센터에서 수리하게 되면 수리비가 이중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처음 수리한 곳의 불량 정도가수리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등을 따저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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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1:9로 과실을 받았는데요 질문받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실제 수리를 하지 않고 미 수선을 하는 경우 대물 담당자와 금액에 대해서 합의를 하게 되며 그 금액이 마음에 안 들 때에는실제 수리를 하면 됩니다.미수선은 보통 수리 견적의 70~80% 정도를 보상을 하게 되며 앞 범퍼를 교체하는 비용이 약 30만원이 든다면 미수선으로80%를 받으면 24만원이 되고 과실 상계한 후 보상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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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우나 자연재해로 자동차가 파손된 경우 보험처리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폭우나 침수로 차량이 파손된 경우 자동차 보험의 자차 보험(단독 사고 보상 특약)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보험 처리를 받을 수 있고분손인 경우 자기 부담금을 내고 차량을 수리하면 되고 전손인 경우 자기 부담금 없이 차량 가액을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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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우 피해로 인해 차량 바닥면이 침수되었는데 보상은?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자차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 정확히는 차량 단독 사고 보상이 가입이 되어 있다면 침수로 인한 차량의 수리비를 보상합니다.자차 보험에 접수한 후 자기부담금을 내고 차량을 수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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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차량을 운전하다 사고가 나면 개인보유 차량의 보험료도 인상 되나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법인 차량을 운전하던 중 사고가 나면 법인 차량이기 때문에 법인의 자동차 보험이 할증이 되는 것이고 그 차량을 운전한개인의 자동차 보험의 보험료와는 무관합니다.자동차 보험 할증은 운전자가 아닌 차량에 따라 차량의 차주 사고로 되어 차주의 보험료가 할증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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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후 아파트 주차장에서 주차 후 차량파손시 자차적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자기 차량 손해 담보에서 음주 운전 중 본인의 차량의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대물 접수된 경우에도 보험금은 대물 배상으로 보상이 되지만 음주 운전인 경우 사고 부담금으로 보험 처리한 금액을 모두보험사에 납부하여야 해서 결국은 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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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 자동차 자차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작년에도 강남 침수 사건이 많이 있어서 자차 보험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는데 이러한 침수 사고의 경우 자차 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으면 자동차 보험으로 수리비 및 차량이 전손된 경우 차량 가액을 보상 받으 수 있습니다.자차 보험이 미가입 되어 있는 경우 보상을 받을 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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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 할증구간을 알려주실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물적 손해에 대해서는 2백만원이 물적할증금액의 기준이 되며 그 금액을 초과 시에는 등급이 한 등급 떨어져서 할증이 됩니다.대인 배상의 경우에는 치료비나 합의금의 금액과는 무관하며 피해자가 몇 명인지도 상관이 없고 그 중 가장 많이 다친 사람의상해 급수에 따라 사고 점수 1~4점으로 차등 적용이 되며 사고 점수 1점당 한 등급이 떨여져서 할증이 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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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 고인물이 마주오는 차량 운전석으로 튀어 사고가 나면 보험처리 요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도로교통법 제 49조 1항 1. 물이 고인 곳을 운행할 때에는 고인 물을 튀게 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할 것위 조항에 따라 물이 고인 곳을 지나가다가 물을 튀어 다른 차량의 사고에 영향을 끼친 경우 그 과실 정도에 따라 손해 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이 때에는 상대방의 감속 운전 여부와 사고난 차량의 감속 운전 등을 따져 과실이 결정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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