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보험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보험
떳떳한관수리239
떳떳한관수리23923.10.10

음주사고를 당했는데 보상관련 문의입니다.

제 차량은 11년식 포터2 윙바디 차량이고 푸드트럭으로 구조변경 된 차량입니다.

차량을 길가(흰색실선)에 주차해놨는데 상대차량이 정면 추돌해서 차량이 많이 손상된 상태입니다

(주정차위반이나 주차로 인한 과실은 없다는 답변을 경찰로부터 받았습니다)

(차량에 사람은 없었기에 인사사고는 없고 차량만 파손됐습니다)


상대방은 음주상태였고 0.77 정지수치 나왔습니다.


이러한 상태이고, 상대방 보험사에서 차량 년식때문에 대물 보상한도가 650만원 이라고 합니다.

폐차시 650만원 지급하고 수리시 120% 금액인 780만원까지만 보상해줄수 있다고 합니다.


아는 공업사에 사진으로 문의했는데 수리비용 1,000만원 정도 예상한다고 합니다.

작년 10월 위 차량을 1450만원을 주고 구입했으며 현재 중고차량 시세도 1400~1500선 입니다.


푸드트럭이라 구조변경,내부 시설물(전기,가스시설 및 튀김기,화구 등 조리시설)이 설치되어있는데

그런것들에 대한 보상은 어렵다고 합니다

(구조변경,시설물 설치시 지급한 비용 영수증이나 내역을 달라고 하는데 저는 시설이 설치된 차량을

구입한거라 비용을 지불한적이 없습니다.)


더하여 푸드트럭은 제 생계활동 수단인데 차량 파손으로 영업 및 장사를 하지 못해 손해가 큰 상황입니다

미리 구입해둔 식재료들은 다 버리게 생겼고 한창 장사를 해야 하는 시기에 차량이 파손돼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


제가 궁금한점은,

1.차량을 중고로 1450에 구매했는데 보험사에서는 최대 수리비 780만원까지만 지급하고 폐차시

650만원만 지급해준다고 합니다. 이게 최선일까요?

보험사에서는 제가 구입한 비용고하는 별개로 단순히 차량 연식 및 모델을 기초로 보고 보상한도를 정한것으로 보이며 푸드트럭이라는 특수성은 고려하지 않은것 같습니다.

푸드트럭으로 구조변경 및 시설,도색 등 완료된 차량을 개인거래로 구매했기때문에 차량 구매비용 말고는

투자한 금액은 없습니다.

중고시세도 아직 1000만원 이상이고 작년에 차량을 구입한 가격이 있는데 이걸로 더 받을수는 없을까요?


2.푸드트럭으로 생계활동을 하는데 영업을 하지 못해 발생한 손실에 대한 보상은 없는건가요?

(사업자등록 되어있으며 18년부터 영업을 했기때문에 카드매출자료 부가세신고자료 등 매출 내역은

증빙 가능하지만 영업용 번호판이 아닌 일반 번호판 입니다)


3.상대방 보험사에서는 폐차를 하든 수리를 하든 빨리 처리하자고 합니다.

사고는 9월18일 발생했으며 견인 후 방치되어있는 상태 입니다.

현실적인 손해액보다 보상액이 터무니없이 적어 여기저기 알아보느라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사고일로부터 약 3주)

빨리 처리를 해야 하는걸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사는 자동차 보험 약관 기준으로만 보상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1번 질문에 대한 답은 대물 배상은 해당 차량의 중고차 시세의 평균값으로 계산하기에 동종 차량 중에서도 좋은 차량을

    산 경우에는 피해를 볼 수 밖에 없습니다.

    만약 자차 보험이 있는 경우 자차 보험에 책정된 차량 가액이 더 큰 경우 그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자동차 보험 약관상 휴차료는 사업용 차량인 경우에 보상이 가능하며 그러치 않은 경우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3. 빨리 처리하는 것이 보관료 등에서 손해를 적게 보는 방법이며 결국 소송을 하거나 상대는 음주 운전으로 사고를 냈기에

    형사 처벌 대상이므로 형사 합의금으로 모자란 보상금을 해결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만약 가해자가 형사 합의를 하자고 하는 경우 보험사의 민사 합의와는 별도인 점을 분명히 하여 합의보는 것으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