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선차선변경 교통사고 답변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제 차량은 3차로에서 정상 직진 중이었고, 상대 포터 차량은 2차로 주행 중 실선 구간에서 방향지시등 없이 차선 변경을 하다가 제 차량과 접촉했습니다.

사고 당시 저는 서행 중이었으며, 급가속이나 무리한 운전은 없었습니다.

상대 운전자분께서도 현장에서 제 차량을 보지 못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해당 사고는 상대 차량의 안전 확인 미흡 및 실선 구간 차선 변경으로 발생한 사고라고 판단되어 저는 무과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은 7:3 과실비율을 주장하고 있으나, 제 입장에서는 수용이 어렵습니다.

현재 블랙박스 영상 및 사고 정황 기준으로 과실비율 검토 요청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실선 구간에서의 차선 변경은 진로변경 금지 위반에 해당하여 상대 차량의 과실 비중이 상당히 높게 산정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특히 방향지시등 점등 없이 갑작스럽게 진입했다면 예측 가능성이나 회피 가능성이 현저히 낮았다는 점을 근거로 무과실을 주장해 볼 여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과실 비율은 충돌 부위나 양 차량의 속도 등 세부적인 사고 상황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으므로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회피 불가능한 상황이었음을 입증하는 과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보험사 측의 7:3 주장을 수용하기 어렵다면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나 소송을 통해 객관적인 판단을 받아보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상대방도 본인의 과실을 인정한 정황이 있는 만큼 사고 당시의 구체적인 진술 내용을 잘 보존해 두시는 것이 도움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