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선변경으로 인한 사고입니다 과실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사진 첨부)
오른쪽 파란차 저희 차(승용차), 빨간 차가 상대방 (포터)입니다
오른쪽 차선으로 정상 주행하고 있었고 (음주,과속,졸음x) 왼쪽 차선에 있던 포터가 차선 변경하면서 저희 차가 있는 걸 보지 못한 채 옆으로 끼어들었습니다
저희 아빠가 오른쪽으로 피하긴 했지만 상대 포터 후미 오른쪽 부분이 저희 차 운전석 헤드라이트 쪽을 치고 가면서 차가 계속 흔들리다가 겨우 멈췄습니다
처음엔 상대 운전자는 저희가 차선 변경을 했다고 우겼으나, 제가 뒷자석에서 포터가 저희 차선으로 밀고 들어오는걸 정확하게 봤었기 때문에 차주분께 저희는 정상 주행하고 있었다고 얘기를 하니 그제서야 인정을 했습니다.
검색해보니 뒤에서 충돌하거나 정차되어있는 경우가 아닌 이상 과실 100:0이 나오기 힘들다고 하던데
이 경우에도 저희 과실이 나올까요? 안전거리 미확보도 아니고 옆에서 들어온거라서 방어운전 자체가 불가한 상황이었습니다.
과실 비율이 어떻게 나올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다친 사람은 없어서 대인접수나 병원 치료는 안 받았습니다
후미 추돌이 아닌 차선 변경 사고라 하더라도 차선 변경하는 차량이 선행하여 차선 변경을 하여 직진 주행차가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다면 쌍방 과실이 되나 직진 주행차가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사고인 경우 100 : 0도 나옵니다.
더욱이 다친 곳이 없다면 대인 처리 없이 100 : 0으로 처리하자고 하면 일반적으로 그렇게 처리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 경우에도 저희 과실이 나올까요? 안전거리 미확보도 아니고 옆에서 들어온거라서 방어운전 자체가 불가한 상황이었습니다.
과실 비율이 어떻게 나올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우선 과실관계의 블랙박스등 객관적인 사고사실관계를 보고 판단하게 됩니다.
다만, 질문자의 질문내용만으로 본다면, 상대방의 차선변경중 사고에 해당되어 보험사 과실산정기준에 따른다면 기본과실은 상대방 70%, 질문자 30%에 해당됩니다.
다만, 사고지점, 사고도로상황에 따라 일부 조정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