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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희서준아빠
가희서준아빠22.09.18

차대차 사고 진행중, 대물보험시 견적

9/7수 저녁1905경 횡성 금계로 부창5길 도로에서

포터트럭과 접촉사고가 나서 제차는 9.14수

폐차하였습니다. 상대방 포터트럭 차가 전방에서 봤을때 분명 없었으나 반사경도 없는 샛길에서

갑자기 나타나서 제가 브레이크를 밟을수도없는

상황에서 순식간에 상대방 후방 측면을 접촉하였습니다.이에 제차는 운전석 보조석 에어백 다터지고 다행이 안전벨트 때문에 생명에 지장 없고 골절도없었으나 허리와 왼쪽손목에 충격이있었습니다.

상대방도 그충격으로 현재 00병원에서 입원중이라고확인했습니다.

당시경찰에서도 왔으나 그도로가 신호등 반사경도 없었으며 상대방 차는 블랙박스 없음, 제차는 있었으나 업데이트를 안하고 관리가안되어 22년 5월이후 녹화기록 없어 명백한 증거가 없었습니다.

제가 14수에 경찰서 방문하여 진술했으며 저는

상대방차가 분명 제가 정상주행간 식별되지 못하였는데 갑자기 샛길에서 올라와서 나타나 사전에

안전거리 전혀 없는 상태에서 순식간에 일어난

사고라고 진술한상태입니다.


우리쪽 삼성화재보험회사에서는 상대방이 70,

제가 30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상대방쪽도 본인이 피해자라고 주장하고있어서 오래걸릴거같습니다ㅜ 경찰에서도바쁜지 아직 가해자피해자를 못나눴고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작성을 하지못했다고 확인 했습니다.

후행 직진차량이 예측하거나 회피할수없을경우

보통 진로변경차량이 70 뒤에오던차량이 30이라고 어디서 찾아보니까 나왔던데 이같은 마을도로? 신호등, 반사경, cctv, 블랙박스 없는 도로에서 사고났을때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궁금합니다ㅜㅜ지금2주넘엇는데 하염없이 기다리는중입니다..

그리고 사건종결시 제차가 폐차를하였는데 이에따른 교통비지급,

차량 수리비,등록세 취등록세 등 받는다고 들었는데 얼마정도받을까요??"

참고로 차량가액은 사고나서 폐차전 500만원이였습니다


도움주시면 채택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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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9.18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찰 조사 결과를 지켜보셔야 할 듯 합니다.

    경찰 조사에 결과에 따라 가,피해자가 바뀔수가 있는 상황이며 글 내용대로라면 이면 도로에서 주행 도로로 나오는 차량과 사고이기 때문에 피해 차량이 될 것이나 상대방이 피해 차량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볼때 상대방의 주장부분도 검토를 해야 할 것 입니다.

    경찰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과실을 산정할 수도 없고 보상 금액도 나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조금 더 지켜보셔야 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