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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부유한개리126
부유한개리126

자동차 교통사고 났습니다. 도와주세요.

사고 일시: 2025년 10월 15일 오후 4시 20분경

사고 장소: 4차로 국도

사고 상황: 제가 2차로로 정상 주행 중이었고, 1차로에서 주행하던 차량이 갑자기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면서 제 차량 운전석 앞 범퍼와 상대 차량 조수석 앞문짝~뒷문짝 사이가 충돌했습니다.

사고 직후: 충돌 직후 의식을 잃었고, 제 차량은 오른쪽 갓길 내리막으로 약 100m 이동 후 멈췄으며, 이후 의식을 회복했습니다.

자동차는 공업사에서 전손처리해야 한다고 합니다.

문의 내용:

1. 일자로 쭉 뻗은 국도라 과속한것 같고 안전벨트 미착용하였는데 과실 비율은 어떻게 산정될 수 있을까요?

2. 현재 병원에 입원중인데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및 핵심 판단
      사안은 상대방의 급차선 변경으로 발생한 충돌사고로 보입니다. 안전벨트 미착용과 일부 과속 정황이 있더라도 주된 원인은 차선변경 차량에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급차선 변경이 주요 원인인 경우 상대방 과실이 80% 이상으로 평가될 수 있으며, 안전벨트 미착용으로 인한 상해 악화가 인정되면 본인 과실이 약 10~20% 가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법리 검토
      과실비율은 도로교통법상 차로변경 금지 위반 및 안전운전의무 위반 여부에 따라 산정됩니다. 급차선 변경 차량이 2차로로 진입하며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경우, 선행 차량이 정상 주행 중이었다면 가해차량의 과실이 우세합니다. 다만 피해자 측이 제한속도를 초과했거나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다면, 인명피해가 커진 점을 이유로 일부 감액 조정이 이루어집니다.

    3. 향후 대응 및 절차
      입원 치료 중이라면 우선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차량 견적서(또는 전손확인서)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자동차보험을 통해 대인·대물 보상청구 절차를 진행하고, 과실비율에 이의가 있을 경우 교통사고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향후 후유장해 가능성에 대비해 MRI, 통증치료 등 진료기록을 꾸준히 남겨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4. 실무적 조언
      상대방이 과실을 다투거나 보험사가 과실 조정을 시도할 경우, 블랙박스 영상과 사고 당시 도로 구조·차선 위치를 기반으로 반박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전손 처리 차량은 잔존가치와 보험금 산정 기준을 면밀히 검토해야 하며, 형사책임이 논의되는 경우에도 진단서와 사고 경위서를 경찰에 제출해 본인의 과실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